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번 위헌 결정은 진보넷이 김기중 운영위원, 미디어오늘과 헌법소원을 기획하여 얻어낸 성과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존재하고, 게임 셧다운제와 연령확인을 위한 본인확인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완전 폐지를 위한 진보넷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진보넷은 인터넷 실명제의 지난 역사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보았다.
2009년 4월 9일, ‘구글’이 한국어판 유투브(kr.youtube.com)의 영상 및 댓글 게시 기능을 정지시켰다. 한국의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는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일반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취지였다.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