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언론단체 ‘국경없는기자단’은 2003년 6월 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터넷 검열국의 하나로 지목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2년 5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군대 반대 사이트’를 2달간 폐쇄했던 사건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폐쇄한다고 밝혔지만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 아니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국제언론단체 ‘국경없는기자단’은 2003년 6월 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터넷 검열국의 하나로 지목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2년 5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군대 반대 사이트’를 2달간 폐쇄했던 사건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폐쇄한다고 밝혔지만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 아니다.
“또다시 왜곡된 모습으로 변신하려는 것입니다.” 2000년 9월 5일 종로 YMCA 강당에서는 몇주 전 정부가 발표한 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열리고 있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하는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시민공청회에서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이 법은 원래 1985년 ‘정보화사회기반조성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과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부처별 협의를 거치면서 네트워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법으로 축소되어 1987년에 발효할 때는 이름도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전산망법)로 바뀌었다.
강철민 이병을 지지하는 인권단체 공동성명
침략전쟁을 거부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파병계획 철회하라
육군 이등병 강철민씨가 이라크 침략전쟁의 도구로 한국군이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여 부대복귀를 거부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 자신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한국군을 파병하려 하는 반면, 군조직의 말단 이등병이 일생에 걸쳐 닥칠 많은 시련을 알면서도 자신의 양심을 표현할 수 밖에 없었던 이 왜곡된 현실을 개탄한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무수히 많은 날들을 고뇌와 눈물의 시간으로 보냈을 강철민씨와 그 가족들에게 마음속 깊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강철민씨는 군인신분으로서 파병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일로 복무의무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군 당국은 이에 대해 군법에 따라 강철민씨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병역을 수행중인 군인신분일지라도, 전쟁범죄를 금하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여름동안 일어난 두 사건이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서슬 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주노총 게시판 ‘열린마당’에 올라온 플래시 게시물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건학투위 사건이 그것이다. 민주노총 게시물 사건은 검찰에서 아직 수사중이며, 건학투위와 관련된 두 학생은 지금 구속수사중이다.
지난 5월 6일 여야 의원 113명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였다. 여기에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경우, 북한 주민과의 인터넷 접촉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나라당 조웅규의원을 필두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려는 이 수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혀진 대로 인터넷 강국으로서 잠재력을 남북교류차원에서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저 경제적인 이유로 상품 거래와 각종 계약의 편의를 조금 더 봐주자는 이유뿐이다. 취지만 놓고 보자면 괘씸해서라도 손들어 주고픈 마음이 없는, 매우 못마땅한 수정안이다.
미국에서 해고자의 ‘이메일 투쟁’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다. 인텔사에서 근무하던 이 해고자는 96년부터 98년까지 자신이 인텔에서 해고된 경위와 인텔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6종류, 총 3만5천 통의 메일을 인텔직원들에게 발송했고, 인텔측은 회사의 사유재산을 단속할 권리가 있다고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6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해고자의 이러한 행위가 회사 시스템을 불법침입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4년 이상 계속된 논란은 일단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쪽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그 동안 인텔은 자기 회사 시스템에 원하지 않는 이메일이 쇄도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영리와 상관없는 정보를 차단한다면 웹에서 정보의 유통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반박해 왔었다. 한편 한국의 대법원 1부는 2002년 4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 의회 의장 K씨의 축사는 꼴불견"이라는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인터넷 이용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논평] 시대의 망령 국가보안법, 모든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유죄판결을 내려라
– 건대생 김용찬씨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에 부쳐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건재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회과학 자료집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건국대학교 김용찬씨가 끝내 유죄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지방법원 재판부(형사1단독, 재판장 박종택)는 김용찬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고무·찬양)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 7조가 적용된 부분은 김씨가 사회과학
자료집을 제작하고 이를 싸이월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거나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료집이라는 것은 ‘2002 하계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자료집, ‘비정규직 운동의 과거, 현재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 (이시원, 2002)
* 한국행정학보, pp 205-229.
1. 서 론
2. 온라인 주민참여 및 실명제 현황
3. 연구의 분석틀과 가설적 논의
4. 사례 분석결과 : 진주시의 사례분석
5. 결론 :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인터넷 공간과 민주주의 그리고 표현물 규제-미국의 통신품위법, 아동온라인보호법 판결을 중심으로 (이계일, 2002)
* 법학연구, pp 105-146.
1. 서 론
2. 표현의 자유의 이념과 민주주의
3.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공공영역
4. 미연방대법원 판결과 인터넷 표현물 규제법리
5. 결 어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치: 온라인상의 정보유통 논쟁에 대한 일본사례의 분석 (김유향, 2000)
* 한국과 국제정치, 331-364
1. 머리말
2. 온라인 상의 정보유통문제를 둘러싼 논의들
3. 일본에서의 인터넷의 발전과 통신 규제체계
4. 풍속영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
5. 맺는말
[大논쟁]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월간중앙 2003년 09월호
최근 정보통신부와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마다 실제 이름을 확인받도록 하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다.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에 ‘메스’를 가한다는 점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신분증을 까는 것’은 과연 타당할까. 그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본다.
전창호 : 사회가 민주화되고 정보화되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 끝났을 일들이 이제는 논쟁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이하 인터넷 실명제 또는 실명제)는 아주 새로운 논쟁 주제이고 또 의견도 분분한 주제죠. 어쨌든 오늘 충분히 얘기해 보십시다.
장여경 :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불거진 것이 지난 대선 끝나고 올초 인터넷 게시판에서 정치와 관련된 근거없는 글들이 올라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