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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反)인권 반(反)민주주의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By 2003/12/0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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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인권 반(反)민주주의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반(反)인권 반(反)민주주의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 국회는 집회시위의 자유 말살하는 집시법 개악을 중단하라 !

1. 민주국가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침해할수 없는 시민의 본질적인 권리이며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과 권력자들, 공권력 기관들은 이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심지어는 국가폭력으로 억누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민주화된 시대라는 참여정부 하에서조차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권이라 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하는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다. 소위 민주화된 시대에서 민주주의를 막고, 참여정부에서 참여를 막는 조치가 횡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여전히 시민이 싸워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2. 금번 집시법 개악안은 ‘집회금지법’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집회신고를 3백60~48시간 전으로 제한해서 대규모 집회준비를 어렵게 만든다. 또한 집회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남은 집회와, 같은 목적의 다른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집회를 원천봉쇄한다. 그리고 위헌판결을 받은 외교기관 주변 집회 금지를 완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이고 제한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위헌판결을 취지를 왜곡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더욱 큰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고속도로와 전국 95개 주요 도로행진 허용을 판단하게 해서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시킬수 있는 것과 소음규제라는 미명하에 침묵시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심지어 사복경찰관의 집회 현장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갈등을 발생시키는 경찰의 집회 개입을 심화시킨다. 또 초중고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를 금지할수 있게 해서 교육현장의 문제나 군대문제, 미군문제에 대한 집회를 가로막는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며 힘없고 돈없는 노동자, 농민, 빈민, 서민들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을 박탈하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내용이다.

3. 따라서 국회법사위는 이를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국회는 집시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에 나서야 한다.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개악안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폭넓은 목소리를 수렴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오늘 국회법사위에서 집시법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여기에 찬성한 의원들을 즉각 반인권 반민주 의원으로 낙인찍고 국회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할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다.

1. 반인권 반민주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 !
1. 국회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집시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1.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하라 !

2003. 12. 8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제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 일동
강원민중연대, 경기민중연대, 경남민중연대, 광주전남민중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
경영연구소, 다함께, 대구경북민중연대, 문화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
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보건
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민중연대, 외국인노
동자대책협의회, 자통협, 전국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농, 전빈련, 전태일기
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천
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추모연대, 충북민중연대, 통일광장, 통일연대, 학생행
동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
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노동기본권 탄
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결정 철회를 위한 인권단체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
권연대, 문화연대, 추모연대, 민주노동당인권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가협,
계승연대, 민중복지연대,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
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 국제민주연대, 인권
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의협, 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인이동권연
대, 유가협, 전북평화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
인권위,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200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