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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사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By 2003/12/1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12월 10일 인권의 날을 맞아 최근 급증하는 국가보안법 연행, 구속사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최근 연이은 국가보안법 적용사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
수구공안세력은 국가보안법 전면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11월 29일, 99년 학생방북대표로 참석하여 근 4년의 옥살이를 치르고 나온 김대원씨를 보호관찰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관례에 없이 연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12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통일연대 민 경우 사무처장을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고 이어 아주대학교 출신의 재학생과 군인, 사회인 8명을 동시연행하면서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 조직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추가 연행을 공언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전향적 조처를 통해 부분적인 수배해제조처를 단행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아픔인 청년학생들의 대중조직인 한총련의 이적규정의 굴레를 벗기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원은 11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선고판결마다 다시금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재규정하고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한총련 관련 무더기 수배자와 구속자를 양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범국민적 동의로 전면 폐지의 수순만을 남겨놓고 있는 구시대의 유물이자 사문화된 쓸모없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을 강력히 지탱해온 반북이데올로기는 6.15공동선언과 한해 수십만명에 달하는 남북간 교류, 왕래를 통해 유명무실해 졌으며, 이제 국민들 속에 북은 통일의 동반자이지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또한 민주화의 진전속에서 양심, 사상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적 제반 권리와 인권을 심각히 유린해 온 국가보안법은 그 설자리를 상실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의 국가보안법 관련 연행과 구속사태가 결코 우연적인 것이 아니며 올 한해 수구냉전진영에 의해 끊임없이 시도되어온 역사회귀를 위한 움직임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새로운 시대, 보다 발전된 사회적 단계로 변화하는 길목에는 언제나 극우보수진영의 극단적인 저항이 있었고 그 최고의 수단은 언제나 국가보안법이었다.
지금 우리는 수구와 냉전이냐 진보와 통일이냐 하는 역사의 큰 갈림길에 서서 수구보수진영의 반민주와 반통일에 대한 완고한 집착과 반역사적 저항을 목도하고 있다. 2003년 한해를 돌아볼 때, 극우보수진영은 매 계기마다 반북논리와 색깔론을 앞세운 돌출행동으로 국민들속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면서 끊임없이 역사회귀를 시도했다. 특히 대북송금특검사건과 한총련 합법화논쟁,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와 송두율 교수 사건 등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한나라당의 보수정치인들과 수구언론, 극우단체들의 메카시즘적 공세는 냉전 역사의 끝자락에 선 수구보수진영의 정치적 생존을 건 총단결의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냉전논리와 그 법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연이은 구속사태는 국가보안법의 전면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 내 공안세력을 비롯한 수구냉전세력에 의한 의도된 결과라고 판단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최근의 국가보안법 연행사태가 사회민주화의 인권영역의 전반적 후퇴현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피땀으로 일구어온 사회민주화 역사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엄단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최근 테러방지법제정과 집시법 개악 등,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민주화와 인권 영역의 총체적 후퇴현상은 사회전반에 공안 분위기를 유포시키며 국민적 비판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다시금 득세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냉전논리가 모든 것을 억압해온 반민주와 반인권의 지난 역사를 되살려 내려는 것으로, 국민의 피땀이 녹아있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역류현상을 일으키고 그 성과들이 도전받고 있는 현실을 그 어떤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있는 공안검찰과 경찰은 국민들이 현 상황을 비상한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그 본질을 꿰뚫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어리석은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를 중단하지 않을 때,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는 우리의 민주화투쟁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최근의 국가보안법 연행구속사태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매 선거시기마다 국가보안법이 수구냉전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지 잘 알고 있다. 만일 공안세력에 의한 최근의 국가보안법 부활시도가 이러한 구시대적인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현명한 국민들에 의해 반드시 국가보안법폐지라는 역풍으로 되돌아갈 것이며 정치적 생명에 종지부를 찍는 결과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국가보안법의 전면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는 지난 55년동안 냉전시대를 풍미하며 온갖 못된 짓을 저질러 온 극우보수세력들, 공안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수단으로 국민을 희롱하고 시대발전을 가로막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받아안아 사문화의 단계를 넘어 2004년을 실질적인 국가보안법 폐지의 원년으로 만들어낼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하며 국가보안법이라는 사회적 기저를 화해와 통일의 기저로 전변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1. 공안검찰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연행행렬을 즉각 중단하라
2. 민경우, 김형주 등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3. 한총련, 범민련 이적규정을 즉각 철회하라
4.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2월 10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전국민중연대 /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위한 불교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통일협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시민사회연대/ 김용찬 김종곤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평화당/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학예술청년공동체/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통일연대/ 성동건강복지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문화동질성연구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청년회 남북한삶운동본부/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천통일연대/ 자주여성회(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기수송환대책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생기행연합/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북통일연대/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제3세계신학자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 장기수가족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통일광장/ 통일광장/ 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통일맞이한신연대/ 통일민주협의회/ 평화인권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총 98개단체)

200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