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네트워커표현의자유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두 가지 판결

By 2003/11/12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신문오리기

네트워커

미국에서 해고자의 ‘이메일 투쟁’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다. 인텔사에서 근무하던 이 해고자는 96년부터 98년까지 자신이 인텔에서 해고된 경위와 인텔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6종류, 총 3만5천 통의 메일을 인텔직원들에게 발송했고, 인텔측은 회사의 사유재산을 단속할 권리가 있다고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6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해고자의 이러한 행위가 회사 시스템을 불법침입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4년 이상 계속된 논란은 일단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쪽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그 동안 인텔은 자기 회사 시스템에 원하지 않는 이메일이 쇄도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영리와 상관없는 정보를 차단한다면 웹에서 정보의 유통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반박해 왔었다.
한편 한국의 대법원 1부는 2002년 4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 의회 의장 K씨의 축사는 꼴불견"이라는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인터넷 이용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된 표현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 게시물 내용과 어휘, 게시물의 전체적 흐름, 사회적 배경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문제의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성을 띠지 않고,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