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는 조명훈씨(영어과 4학년)에 대한 부당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
지난 8월 11일 한국외국어대(이하 외대) 징계위원회는 ‘허위 유인물 배포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해교(害校)행위를 했다’며 영어과 4학년 조명훈씨에 대해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외대 징계위원회는 조명훈씨가 대표로 있는 ‘다함께 외대모임‘에서 ‘보직교수들이 대학노조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당사자인 외대 노조가 해당 보직교수들을 동대문경찰서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소고발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건 자체의 “허위 사실”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덜컥 학생부터 징계하기로 결정한 외대당국의 처사는 이해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진리 탐구의 상아탑”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가장 완벽하게 보장해야 할 대학? ? 학교 당국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