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악플의 딜레마

By |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라이토는 ‘눈의 거래’까지는 하지 않았지. 근데 집단적으로 ‘눈의 거래’를 하겠다는 사회가 있어.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한다며 마련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다수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거든. 7월부턴 서로의 이름이 보이는 멋진 인터넷을 즐길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남은 수명의 반’은 무엇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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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자회견조차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삼성 경찰을 규탄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성 명 서

기자회견조차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삼성 경찰을 규탄한다
불법 연행한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하라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5회 인권활동가대회 참가자(95명) / 인권단체연석회의
제 목 : 기자회견조차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삼성 경찰을 규탄한다
불법 연행한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하라
문 의 : 유성(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010-5850-9037), 박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7-299-5968)

과연 삼성 경찰이다.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접한 우리 인권활동가들의 첫 반응이다. 오늘 아침 경찰청 앞에서,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려던 삼성에스원 해고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연행했다. 해고노동자들은 단지 공동대책위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려 했을 뿐이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경찰이 모인 사람들을 연행해버렸다.

기자회견조차 불법으로 간주하여 잡아넣겠다는 몰상식이 경찰의 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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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 철회 및 집시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가면 기자회견

By | 입장, 표현의자유

보/도/자/료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제 목 :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 철회 및 집시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가면 기자회견
문 의 : 박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7-268-0136))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 철회 및 집시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2007년 1월 8일(수) 오전 11시 경찰청앞(서대문) –

1. 참석자 소개

2. 가면 기자회견 순서

(1) 복면 금지 집시법의 반인권성에 대한 – (FTA 범국본 이원재 상황실장)

(2) 집시법의 위헌성과 전면 재검토에 대한 – (박주민 변호사, 민변)

3.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신분확인을 할 수 없는 기물과 복장을 소지하고 참여할 예정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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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By | 실명제, 입장, 행정심의

노동악법들이 여야의 야합으로 통과된 지난 22일, 또 하나의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정부의 검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있다.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으려는 정부와 여야 등 권력집단들의 야합에 다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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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본권 위에 군림하는 끈 풀린 공권력, 경찰의 ‘오늘’을 개탄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기본권 위에 군림하는 끈 풀린 공권력, 경찰의 ‘오늘’을 개탄한다!

– 61주년 경찰의 날에 즈음하여 –

경찰은 작년 10월 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인권경찰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그곳에서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열사의 영상을 틀어놓고 앞으론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엄숙하게 선언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 경찰은 농민 시위를 잔인하게 폭력 진압하였고 끝내 전용철, 홍덕표씨가 사망하면서 이 선언은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

나이 든 농민을 둘이나 살해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경찰의 총수가 물러났으나, 뒤이어 취임한 이택순 경찰청장은 살인적인 경찰폭력에 대한 반성은 커녕 취임사를 통해 더욱 강력한 집회/시위 통제 의지를 드러내었다. 살인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1년 가까이 오리무중이고 현장 진압책임자 이종우가 강원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 발령되는 가운데, 집회 현장에서 살인적인 경찰 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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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제한적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프라이버시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일 방문자가 50만 명인 포털과 30만 명인 미디어 관련 사이트’는 ‘별도의 로그인과 본인확인절차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한 회원만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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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외대는 조명훈씨(영어과 4학년)에 대한 부당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

By | 입장, 표현의자유

한국외대는 조명훈씨(영어과 4학년)에 대한 부당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

지난 8월 11일 한국외국어대(이하 외대) 징계위원회는 ‘허위 유인물 배포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해교(害校)행위를 했다’며 영어과 4학년 조명훈씨에 대해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외대 징계위원회는 조명훈씨가 대표로 있는 ‘다함께 외대모임‘에서 ‘보직교수들이 대학노조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당사자인 외대 노조가 해당 보직교수들을 동대문경찰서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소고발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건 자체의 “허위 사실”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덜컥 학생부터 징계하기로 결정한 외대당국의 처사는 이해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진리 탐구의 상아탑”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가장 완벽하게 보장해야 할 대학? ? 학교 당국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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