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정보인권과 참여정부

By | 선거법, 실명제,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참여정부가 끝나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한 돌풍을 일으켰고 탄핵 정국에서도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치적 도움을 받았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자신이 정보화와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정치과정에 도입한 정치인이고 참여정부는 일찍이 인터넷과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자정부’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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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선거참여를 막는 수많은 규제들
‘지나가다’ 님의 비애

By | 실명제, 웹진 액트온

성은 지, 이름은 나가다. 1989년생. 웹서핑, 블로그, 인터넷뉴스, 동영상UCC 제작 활동에 관심 많음. 곳곳에 ‘지나가다’란 이름으로 덧글과 게시물을 올림. 꾸준하고 오랜 활동으로 네티즌 간에는 상당히 알려진 유명인사. 지나가다2, 지나가며, 지나가라 등 모방네티즌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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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 참세상과 진보넷이 자유로운 인터넷을 위해 함께 싸웁니다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헌법소송

우리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넷은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을 때부터 인터넷 실명제 반대운동을 해왔으며 참세상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을 때 이를 단호히 거부했던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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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개정하라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네티즌 탄압 조항 93조와 인터넷실명제 강제 조항을 개정하라”

○ 일시 : 2007년 11월 22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앞)
○ 기자회견 순서
– 개회 (사회 : 안진걸 / 2007대선시민연대)
– 여는 말
– 참석단체 발언

*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93조와 250, 251조

(오관영 / 2007대선시민연대)

* 네티즌 피해사례 발표

*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

(선용진 / 인터넷실명제공대위)

– 기자회견문 낭독 (추혜선 / 대선미디어연대)

– 퍼포먼스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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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다!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인터넷언론사 및 언론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11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 참석 : 유영주(민중언론 참세상), 이원배(노동넷 방송국), 이창은(대자보), 전미성(이주노동자방송국), 조이여울(일다),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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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By | 선거법, 실명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따라서 모든 국민은 선거운동기간에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을 이용할 때 실명이 확인된 후에야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반대와 항의를 받아왔습니다.실명제의 핵심은 국가 권력으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원할 때 누군가를 손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그리고 정치권력자들은 국민 모두가 그 사실을 의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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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게시물 삭제 명령을 거부한다

By | 입장, 행정심의

명령 대상이 된 단체들 가운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기관지 배움의길),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열 개 단체는 정보통신부의 이번 삭제 명령이 위헌적이라며 30일 거부 방침을 최종적으로 밝히고 정보통신부에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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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맹 서버 압수수색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자료

By | 민원, 압수수색, 자료실, 표현의자유

지난 9월 6일 낮 2시 30분경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 3명과 대검 소속 수사관 1명 등 모두 4명의 검찰수사관이 서울 서초동 소재 LG데이콤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가 위치한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노동넷) 서버의 운영을 약 8시간 정도 중단시켜 이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서비스 중이던 다른 많은 노동조합․사회단체의 홈페이지까지 폐쇄되는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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