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

경찰과 새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침을 폐기하라

By 2008/03/0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성/명/서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시 : 2008년 3월 6일

목 : [성명서] 경찰과 새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침을 폐기하고, 집회 금지통고제도 관련 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라

의 : 박진(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 031-213-2105)

경찰과 새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침을 폐기하고, 집회 금지통고제도 관련 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라

지난 3일 경찰청은 “어청수 경찰청장이 지난달 전국 경찰 지휘관 회의에서 고위 간부들에게 즉결심판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미 경찰은 가두 집회시 폴리스 라인을 이탈하는 시위자를 전원 검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제는 검거된 시위자들에 대해 정식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뿐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훈방’ 조치 대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즉결심판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허가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 시위, 과도한 벌금 형량 부과, 금지 통고 사유의 광범위성 등, 집회 시위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시민․정치적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경찰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달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집회 금지 통고 제도 관련 규정이 헌법 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폐지 및 개정을, 경찰청장에게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인권침해가 없도록 그동안의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그 동안 집회시위 권리를 침해해왔던 법령이나 경찰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국내 인권단체 등이 비판해왔었지만 현재 집시법이나 경찰의 자의적 남용은 오히려 악화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권고는 국가기구 스스로 현재 제도와 관행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인정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그런데 경찰은 이러한 권고에 대한 의견은 고사하고, 다시금 집회 시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얼마전 대통령 인수위 앞에서 일어난 학생대표 전원 연행 사태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다시금 경찰을 비롯한 새정부가 사전금지통고제도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비롯,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법집행 남용을 줄일 것을 촉구한다. 특히 경찰은 과거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며 반인권성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이 집회시위 탄압의 근거로 삼아온 집시법 자체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지적된 만큼, 경찰은 이번 권고마저 무시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민중의 꿈틀거림을 제압하라는 요구가 더욱 강해질 보수적인 정권일수록, 경찰이 더욱 신중해지길 요구한다. 국회와 법무부 그리고 경찰의 조속한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3월 6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2008-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