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는 왜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입을 다물어야 할까요?
정책선거 하자면서 왜 ‘4대강, 무상급식’을 말하면 선거법 위반일까요?
20대 투표율 오르면 무료 콘서트 열겠다는 데 왜 경고 공문을 받아야 할까요?
선거에서 유권자는 표 찍는 것 말고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현지 시각으로 어제(5/30)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네바 현지에서 개막하였습니다. 6월 17일까지 개최될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특별히 프랭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보고서를 공식 발표합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한국 NGO들은 오늘 (5/31) 오전11시 한국 표현의자유 보고서 발표와 NGO 참가단 파견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JINBONET requests UN Human Rights Council’s atten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and ICT in South Korea. In regard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we recommend that Human Rights Council demands South Korean government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from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7개 언론시민사회단체(매비우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서울YMCA, 여성민우회,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5월 12일(목) 오후 2시부터 인사동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에서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년 활동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11년 5월 12일(목) 오후 2시~6시
– 장소 :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공안기구 감시 네트워크(이하 공감넷)는 공안기구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모임으로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성향조사를 지시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를 각 지방경찰청에 발송했을 뿐 만 아니라 기록물로 등록하지 않고 폐기한 당시 경찰청 정보과 직원과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희락씨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고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발인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2/11) 했고, 공감넷은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3/22)하고, 오늘(4/28)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In the main section of the report, the Special Rapporteur focuses on the following issues of concern: defamati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n the Internet,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before elections, freedom of assembly,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basis of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s, independence of the media,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Full text of the press statement delivered by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r. Frank La Rue, after the conclusion of his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위키리크스의 외교문건 사건은, 종종 안정적인 전제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여러 정보사회의 이슈들을 한꺼번에 표면화시켜버렸다. 그 중 하나의 세트는 표현의 자유인데 언론의 권한과 자세, 특정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발언의 경우 국가간 규제의 적용 범위, 민간 기업에 의한 직간접적 언로 통제의 문제 등이 있다. 또 하나의 세트는 데이터의 취급에 관련된 것들로 내부 고발자 보호의 조건과 정도, 데이터 비밀 분류가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득실이 되는가 등이 있다. 좀 더 정보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뉴스환경이 편집자 중심에서 소스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성찰, 혹은 그 반대로 여전히 기존 언로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현실, 온라인 협업의 새로운 의미와 기술조건 등이 한 세트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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