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 Addendum –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By | English, 선거법, 실명제, 자료실, 행정심의

In the main section of the report, the Special Rapporteur focuses on the following issues of concern: defamati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n the Internet,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before elections, freedom of assembly,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basis of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s, independence of the media,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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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아예 검찰 공안부로 만들 셈인가

By | 자료실, 행정심의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12일) 대통령 몫 방통심의위원에 박만 변호사와 최찬묵 변호사,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를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박만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남은 임기 동안 방송언론과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옥죄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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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미디어의 판도라 상자를 열다

By | 계간지 액트온, 표현의자유

위키리크스의 외교문건 사건은, 종종 안정적인 전제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여러 정보사회의 이슈들을 한꺼번에 표면화시켜버렸다. 그 중 하나의 세트는 표현의 자유인데 언론의 권한과 자세, 특정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발언의 경우 국가간 규제의 적용 범위, 민간 기업에 의한 직간접적 언로 통제의 문제 등이 있다. 또 하나의 세트는 데이터의 취급에 관련된 것들로 내부 고발자 보호의 조건과 정도, 데이터 비밀 분류가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득실이 되는가 등이 있다. 좀 더 정보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뉴스환경이 편집자 중심에서 소스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성찰, 혹은 그 반대로 여전히 기존 언로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현실, 온라인 협업의 새로운 의미와 기술조건 등이 한 세트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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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By | 계간지 액트온, 실명제

왜 한국에서만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유지시키고 있는 걸까?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해서 한국 사람만 유독 악독한 댓글을 올려서일까?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 그만큼 인터넷 상의 범죄가 유독 많아서일까? 해외 어느 나라나 인터넷 상의 악플, 범죄 등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면서까지 포괄적인 규제를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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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은 과도한 ‘방사능 괴담’ 수사를 중단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경찰이 이번 “방사능 괴담”을 수사하는 방법은 촛불시위나 미네르바, 그리고 지난 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서 “허위의 통신”을 무리하게 적용하였던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과도한 수사는 결국 위헌 결정에 이르렀다. 특히 경찰이 방사능 괴담 수사를 하겠다고 공표한 데에는 여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 크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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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 분석 (2010.5.11)

By | 행정심의

□ 방통심의위가 사법부에 앞서 인터넷상의 불법정보를 심의함에 있어, 매우 자의적인 판단과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방통심의위가 유해정보를 심의함에 있어, 청소년보호법의 수임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심의와 시정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명예훼손 심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관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 기준과 전문성 정립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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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2010.4.28)

By | 표현의자유

○ 인터넷에 대한 자의적인 행정심의는 폐지되어야 하며, 형사소추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 허위의 통신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나 경찰, 정치인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적 비판에 대한 임시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선거 시기에도 정치인에 대한 자유로운 비평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 인터넷 이용자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통신자료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그리고 감청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엄격해질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패킷 감청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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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유엔도, 국가인권위도 “방심위, 인터넷 심의 안돼!”

By | 계간지 액트온, 행정심의

한 사례를 보자. 2009년 멜라민 파동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특히 2월 24일 식약청이 국내 유수의 제과업체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식약청의 발표 이후 인터넷에서는 이들 제품 목록을 거명하며 업계를 비판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해당 회사는 게시물들이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모두 삭제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였다. 결국 멜라민 파동에 대한 게시물 25건이 이날 삭제되었다.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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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명무실한 인터넷실명제 폐기하라

By | 실명제, 입장, 표현의자유

인 터넷실명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로, 만약 국외 웹사이트에 적용하려면 한국인만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듯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는 국내 웹사이트와 한국네티즌에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입장은 이와 같은 인터넷 실명제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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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심의 모니터링을 함께 할 자원활동가 모집합니다

By | 행정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출범하여 올해로 3주년을 맞이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심위의 심의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9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 모니터링을 하여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관심있으신 분은 함께 모니터링을 하며 분석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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