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방통심의위의 심의의결서 바꿔치기에 이은 회의록 조작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지난 6월 30일 우리 단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가 중간에 내용이 바뀐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방통심의위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방통심의위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7월 14일 공개된 제15차 전체회의 회의록도 회의 당시 실제 발언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확인하였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지난 번에 이어 이번 회의록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은 우연이 아니며, 방통심의위원회가 공적 기록물인 회의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작한 것으로써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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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MB18nomA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권혁부 위원의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 맞다”는 발언은 방통심의위의 의사결정이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과 같은 효과를 의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통심의위가 위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었다면 위헌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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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개최
출발합니다!

By | 선거법, 실명제, 캠페인,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는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동안 우리를 옭죄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관행, 규제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과거 표현의 자유 운동이 ‘국가안보’ 논리에 맞선 측면이 강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양상과 확장된 현실(명예훼손, 인터넷 규제, 선거법, 집시법 등)에 직면해 있으므로 그에 걸맞은 새로운 표현의 자유 운동이 필요합니다. 국가안보 논리와 시장의 자유에 맞선 담론과 전략을 생산하고, 국가의 규제나 간섭이 아닌 ‘시민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표현의 자유 운동’을 만들어가는 그 첫 걸음을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기획포럼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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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표명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실명제, 의견서, 주민등록번호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11 – 173호)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오늘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한 아이핀 의무화에 반대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나 파견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 ○ 목욕실 등에 CCTV를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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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아갈 바에 대한 제언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언론시민사회단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기 위원 및 국회 문화관광체육통신위원회 위원들께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위원선임 방식이 도입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방송심의에 있어서 최소심의 원칙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명확한 심의기준과 일관 성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 통신에 있어 불법정보 심의는 해당기관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의적인 유해정보심의와 공인에 대한 비판 심의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됩니다. 특히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과도한 시정요구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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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 선거법의 문제점’ 보고서

By | 선거법, 실명제, 의견서

특별 보고관이 작성하고 지난 6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UN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보고서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8개의 주요 항목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와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세 번째 항목으로 ‘선거전 표현의 자유’를 기술하고, 한국의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전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 논의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결론에서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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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표현의자유 한국 보고서 애써 폄하 노력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이번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부파견단은 ‘포괄적이며 균형잡히지 못한 평가’ 내지는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특별보고관의 조사결과를 폄하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정부의 시각의 협소함과 불관용에 대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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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터넷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기하라! –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우려 표명

By | 입장, 표현의자유

삼진아웃제와 같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폭력적인 양상을 지니는 것이 제도의 선진화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공유연대는 삼진아웃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우려를 수용하여, 삼진아웃제를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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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한국 보고서 (2011)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유엔 특별보고관은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실태 조사를 위해 2010년 5월 6일~17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대략적으로 기술하고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기준과 국내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별 보고관은 이 보고서의 본문에서, 명예훼손,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전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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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

By | 선거법, 실명제, 캠페인

유권자는 왜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입을 다물어야 할까요?
정책선거 하자면서 왜 ‘4대강, 무상급식’을 말하면 선거법 위반일까요?
20대 투표율 오르면 무료 콘서트 열겠다는 데 왜 경고 공문을 받아야 할까요?
선거에서 유권자는 표 찍는 것 말고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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