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인터넷 표현의 자유

By | 선거법, 실명제,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이 글은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1월 29일 발간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편저)에 게재된 원고를 수정하여 4월 21일 발간되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표현의자유를위한
연대 편저)에 게재한 원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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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하라!
[보도자료 및 의견서] 방심위 출범 4년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By | 의견서,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통신심의 폐지를 위해 활동한 인권시민단체는 19대 국회에서 통신심의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투쟁을 할 것입니다. 인권시민단체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19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 면담과 국회 공청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인권시민단체가 추진하는 통신심의 폐지 법안의 취지는 첨부한 의견서에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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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단체, 1차 UPR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와 후퇴한 인권상황 보고서에 담아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UPR 한국 심의 앞두고 NGO 공동보고서 제출

By | 국제협약, 의견서, 주민등록제도,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가 오는 10월 한국에 대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5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어제(4월 23일) NGO 공동 보고서를 UPR 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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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표현의 자유: 유엔 인권이사회 고등판무관의 기조연설

By | 소식지, 표현의자유

2월 29일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회(Panel Discussion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인권이사회 고등판무관인 나바네템 필레이(Navanethem Pillay)씨가 기조 연설을 통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하고 인터넷 정책들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제안하여 주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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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발표 토크쇼

By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현실을 돌아보고 표현의 자유는 무엇인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제도를 꼼꼼히 들춰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는 법과 검열, 심의가 사라진 사회를 상상하며 오는 4월 21일, 1년여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담아있는 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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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 ‘표현의 자유’ 시대를 열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아래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선거기간에 오히려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표현의 자유 연대는 2011년 6월 결성되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 정책들을 연구, 토론하며 정책 제안 과제를 준비해왔습니다.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22개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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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심의의 문제를 고발한 ‘검열자일기’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By | 입장, 행정심의

오늘(3/28)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가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굳게 믿으며 방통심의위의 문제를 고발해 온 박 위원의 행위를 지지한다. 또한 박 위원을 ‘음란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기소한 검찰을 규탄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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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선거시기에 국민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인터넷실명제 적용을 철회하고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논평] 선관위는 소셜댓글에 대한 실명제 적용을 철회하라!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표현의자유

실명을 인증해야만 선거시기에 정당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의사소통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소셜댓글도 그 중의 하나다. 그러나 인터넷실명제는 다양한 미디어환경에서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구시대적 정책이다. 더군다나 선관위의 소셜댓글 금지 방침은 언론사가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매개체를 차단시키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마다 국가가 실명인증을 강제하여 표현의 위축시키고 익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시기에 국민의 입을 막는 언론사의 소셜댓글 금지 방침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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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운동,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

By | 선거법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2월 27일 국회는 인터넷과 SNS의 선거운동을 상시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틀 후 바로 발효하였으니 올해 치뤄질 총선과 대선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이 대폭 허용되었다. 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이라고 결정하였던 데서 예고되었던 바이기는 했다. 이 결정은 2007년 UCC와 2010년 트위터를 둘러싸고 이용자와 선거관리위원회 간에 벌어졌던 겨루기에서 이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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