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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규제와 정보인권

By 2012/08/2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청소년 게임 규제와 정보인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I. 경과
 
1.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일명 ‘신데렐라법’)
 
가. 제안이유
과도한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야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임.
 
나. 개정법률 내용
 
청소년보호법
[시행 2011.11.20] [법률 제10659호, 2011. 5.19, 일부개정]
 
제23조의3(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5.19]
 
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부칙 <법률 제10659호, 2011.5.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게임물의 범위 평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에 대한 평가는 제2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2. 인터넷 게임 실명제
 
가.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게임을 비롯한 게임물 이용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게임 과몰입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정부와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의무가 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게임물관련사업자와 정부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게임의 올바른 이용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함.
 
나. 개정법률 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22] [법률 제10879호, 2011. 7.21, 일부개정]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1]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1.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II. 공통의 문제점
 
1.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침해
 
○ 청소년의 게임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의 침해임. 청소년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도 침해함.
– 청소년은 스스로 기본권의 주체임. 부모(와 국가)에 의한 무제약적이고 일방적인 후견ㆍ감독은 아동ㆍ청소년의 인격적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 헌법재판소는 2004.5.27. 결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되도록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격, 특히 성향이나 능력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55-456).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그리고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할 것이다.”고 설시한 바 있음. 특히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우리사회의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공연문화와 영상문화를 마음껏 향유하지 못하는 보다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사회의 궁핍한 문화환경, 입시위주의 교육과 지나친 교육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 등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형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시교육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보호위주의 입법정책에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꼬집은 바 있음.
– 결국 진정한 ‘게임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에 대한 고민은 청소년들이 수면시간이 부족한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왜 게임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함.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서 명시되었다시피 ‘우리사회의 궁핍한 문화환경, 입시위주의 교육과 지나친 교육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당구장 출입금지 제도에 대한 결정에서 “당구자체에 청소년이 금기시해야 할 요소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당구를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취미를 살리고자 하는 소년에 대하여 당구를 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설시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는 “당구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출입이 제지되는 18세 미만 소년의 입장에서 침해되는 기본권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어떤 소년이 운동선수로 대성할 수 있는 재질로 출생하였고 그 중에서도 당구에 선천적으로 비상한 소질이 있어 그 방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보고자 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운동 지망생과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이 문제될 수 있음”이라고 지적함(헌재 1993. 5. 13, 92헌마8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 국가가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따라야 함. 위 청소년 게임 규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모두 위배됨
– 규제의 대상은 ‘전체 이용가 게임’이고 ‘가정내’에서의 게임의 경우에 적용됨.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이기 때문에 이용시간의 제한이나 연령 확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분류 게임은 원천적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되고, PC방은 이미 밤10시 이후로는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음. 특히 셧다운제는 이들 게임을 금지시간 대 이외의 시간대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지만, 금지시간대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보호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등급분류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포괄적인 이용시간대 제한방식을 부가하는 것은 중첩적인 제한이라고 할 수 있음. 결국 등급분류제에 의해서도 충분히 청소년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적으로 포괄적인 이용시간대 제한방식을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는 “전체이용가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는 영상물(즉, 게임물)이라는 점에서만 같을 뿐 게임물의 본질적 요소인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인정한 바 있음.(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 ‘게임’은 오락적 요소와 운동적 요소를 모두 갖고 있음. 일부 게임은 교육 목적(edutainment)으로 개발되고도 있음. 게임 그 자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입법 목적인 보호의 효과가 없음.
– 무엇보다 위 규제 조치들이 게임과몰입 혹은 중독을 예방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정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먼저 게임 중독이란 ‘게임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의 문제이지, ‘게임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셧다운제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정한 수단이 아님. 또한 실명 인증을 통해 게임과몰입ㆍ중독이 예방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 비대면 가입을 전제로 하는 인터넷게임의 특성상 실제가입자가 명의인과 동일한 사람인지 게임업체가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음
– 이보다 더 완화된 수단을 통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또한 위반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1993.5.13. 결정에서 “학교와 당구장의 거리를 엄격하게 유지함과 아울러 형법의 도박방조죄를 활용하거나, 청소년기본법 제7조 소정의 사회의 책임을 당구장경영자에게 강조하거나, 당구장의 시설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거나, 학교의 교사나 선도위원들의 적정한 계도방법을 모색한다거나, 학교·직장의 당구부 또는 청소년 전용당구장을 설치함과 같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그러한 시도(試圖)조차 없이 무조건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봉쇄하는 규제방법은 합리적이라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한 규제방법은 청소년 비행 관련문제의 예방 또는 해결책이 아니라 그 방치라고 할 것이며 … 당구장에 18세 미만자의 정서함양이나 체력증진에 장애되는 요인이 있다면 그들의 출입을 봉쇄하기에 앞서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합심 협력하여 그 요인의 제거에 주력함은 물론, 사랑과 대화와 이해로써 계몽하고 지도하고 보호함으로써 탈선을 예방하고 선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청소년기본법 제7조 제2항 참조)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위 같은 법 제2조 제2항 참조) 최선을 경주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다른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또다른 결정에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공연과 영화의 상영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양질의 공연물 및 영상물에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청소년보호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입법자로서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부근에 공연장과 영화상영관이 있는 경우 그 종류 등을 불문하고 모든 공연장과 영화상영관을 일체 금지할 것이 아니라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의 종류를 구분하여 그로 인한 폐해와 혜택을 형량하여 그 폐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서도 아동ㆍ청소년들의 문화향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ㆍ절대적 금지로부터 제외시켜 그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허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이 규율함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도 당해 극장운영자의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청소년의 보호와 문화국가원리를 조화시키는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음.(헌재 2004. 5. 27, 2003헌가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3. 평등 원칙 위반
 
○ 위 청소년 게임 규제들은 모두 인터넷 게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인터넷 게임이 다른 게임에 비하여 현저하게 게임과몰입 혹은 중독을 유발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나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아케이드게임, PC게임, 콘솔게임, 모바일게임과는 달리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음.
– 외국의 인터넷 게임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제도가 적용되기 힘듦
– 이 규제들이 국내 인터넷 게임만 규제의 적용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국내 인터넷 게임업체를 통해서 법 집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 이외에는 없음
– 헌법재판소는 1993.5.13. 결정에서 “심판대상규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체육시설업 중 당구장 경영자에 대하여서만 영업 대상자의 범위에 있어서 차별을 강요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헌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지적함
 
4.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 인터넷 게임업체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0시부터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게임 이용자를 상대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해야 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발생함.
– 헌법재판소는 1993.5.13. 결정에서 “당구장 경영자인 청구인에게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를 하게 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법령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그러한 표시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표시에 의하여 18세 미만자에 대한 당구장 출입을 저지하는 사실상의 규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그 게시의무규정으로 인하여 당구장 이용고객의 일정범위를 당구장 영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당구장 경영자의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설시함.
– 헌법재판소는 2004.05.27 결정에서 “일반적으로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하여는 직업선택의 자유와는 달리 공익목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은 목적 달성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헌재 1993. 5. 13. 92헌마80 ; 1995. 2. 23. 93헌가1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단순히 직업의 자유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는 직업의 성질상 표현의 자유 및 예술(예술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 문화시설로서의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는 극장은 비록 아동ㆍ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 극장운영자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필요한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도 지적한 바 있음
 
5. 가족의 자율성 침해
 
○ 가족, 즉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에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적 영역으로서의 가족관계의 형성을 국가가 직접 규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파악해야 함
– 이에 따라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제17조 제1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도, 위반시 벌칙이 적용되는 대상에 있어서는 ‘영리의 목적’에 국한시키고 있는 것(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1호)도 바로 이러한 헌법원리를 반영하였기 때문임.
– 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제입법은 청소년의 교육 및 양육에 있어서 우선적인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배제한 채, 국가가 직접적으로 가정 내에 개입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가족의 자율성에 관한 헌법원리에 위배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임. 부모에게 양육의 능력이 사실상 없거나 양육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국가는 개입해서는 안될 것임.
– 자신이 교육·양육하는 자녀에 대해서 게임이용시간의 조절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의무이고, 그 권리와 의무는 가족 내에서 청소년 당사자와의 관계 속에서 행사되어야 함. 결국 가정 내에서 청소년이 게임을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혹은 언제까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하는가에 관한 통제는 가족 내에서 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III. 인터넷 게임 실명제와 정보인권
 
1. 청소년 보호와 본인확인제도
 
○ 성인을 포함한 모든 게임 이용자에 대해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과도함
– 가입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기준에 있어, 만14세인 일반 인터넷 이용에 비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인터넷 게임 이용시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인터넷 게임의 경우에까지, 회원가입 강제, 회원가입 시 실명강제, 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절차를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혹은 중독을 예방한다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침해를 넘어섬.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이용자의 경우 실명제는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고, 이 때문에 오히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실명제는 필연적으로 수단의 실효성 문제를 야기함. 본인인증 수단으로 정부에서 도입 중인 아이핀 역시, 발급 과정에서 주민번호 등 본인확인정보를 5개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부당한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1만5천 건이 부정발급되어 중국 등으로 판매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더구나 아이핀 업체들은 공공적 목적으로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를 유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영리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또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본인을 인증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타인의 신상정보를 도용할 우려가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는 신용카드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고 신용카드가 없는 성인은 이용할 수 없으며,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은 아직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대체방법들에 의한 비용 부담은 대부분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지출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음(헌재 2004. 1. 29, 2001헌마8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2. 개인정보 보호 위배
 
○ 2008년 옥션 1천8백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3천5백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사실상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에 대한 처리를 제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자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취지임(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더욱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인터넷 업체들은 회원 가입시 주로 이메일 인증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에 비춰 볼 때, 인터넷 게임 실명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규제임
 
3.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연령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사교할 자유를 제약함
–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익명표현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의 정신적인 자유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 2009헌바31 병합,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등에 대한 위헌확인 및 위헌소원 사건) 특히 위 결정에서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은 소수의견을 제시하면서, 익명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음. “표현의 자유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의 경우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익명표현이 무책임하고 악의적으로 행해질 경우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에 악용되어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위협할 우려도 없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 인터넷 게임 실명제는 게임 이용자로 하여금 게임이나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실명을 직접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 게임업체들이 실명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방대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매년 반복된 대형유출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조건은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 인터넷 게임 실명제를 운용하면서 이용자 간에 청소년임이 유추되거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음
 
IV. 결론
 
○ 결론적으로,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와 인터넷 게임 실명제는 위헌적일뿐더러 정보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음
– 청소년 게임 규제는 공통적으로 전체연령가 등급의 인터넷 게임의 가정내 이용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청소년 보호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는 과잉한 국가의 규제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음
– 특히 인터넷 게임 실명제는 청소년 보호의 명분으로 성인을 포함한 모든 게임 이용자의 회원 가입과 본인 확인을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로써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을 유발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되며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 그러나 전반적인 청소년 보호 논리의 강화 추세 속에 형사처벌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실명제의 경우에 명확한 위헌 결정을 받을 것으로 낙관하기가 쉽지 않음
– 청소년의 문화의 권리를 적극 옹호하고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서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막연한 청소년 보호의 논리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 게임 문화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넓히고 이용자층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 과정에서 남성중심적이거나 차별적인 게임 문화에 대해 다양한 소비자층의 개입과 문화 비평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를 적극 제기함으로써 국가 규제의 과잉과 허상을 드러내야 함. 그러나 이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게임업체의 변화 노력도 함께 전제되어야 할 것임. 지금까지 연령 및 본인확인 제도는 리니지 사건 등에서 업체의 면책 조항으로 활용되어 왔음
 
<참고문헌>
 
김선택, “아동ㆍ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기초 – 미성년 아동ㆍ청소년의 헌법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권”, 헌법논총 8집 79~104, 1997.12.31.
이병찬, "셧다운제의 헌법적 문제점", 청소년게임이용법개정연속토론회 "실효성, 위헌성 논란에 빠진 청소년게임이용 규제법 ‘셧다운제’에 대한 제언", 2011년 4월 27일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검토 의견”, 2011.6월 의견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의5 제1항 제2호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010.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된 것) 제44의5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76조 제6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010. 4.
황성기,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림법학 FORUM 제16권(2005)
* 2011. 8. 16일에 진행된 [연속포럼: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본 청소년의 정보인권]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http://www.culturalaction.org/webbs/view.php?board=cncr_5_2&id=913&page=1&category1=9

2011-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