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박아무개씨 등 3명은 해군의 불법 행위로 의사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각각 700만원씩 모두 2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