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단체들은 대한문 앞에 설치된 CCTV들이 집회시위 참석자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에 따른 정보주체들의 열람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오늘(13일) 정보비공개처분효력정지 및 영상정보파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긴급하게 제기합니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우리 단체들은 대한문 앞에 설치된 CCTV들이 집회시위 참석자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에 따른 정보주체들의 열람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오늘(13일) 정보비공개처분효력정지 및 영상정보파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긴급하게 제기합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이번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아시아지역에서의 망중립성’,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용자 아이덴티티와 익명성’ 등 두 개의 워크샵을 제안하여 해외 참여자들과 토론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에 발리에서 열리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도 참여하여 해외 시민사회 활동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7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박아무개씨 등 3명은 해군의 불법 행위로 의사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각각 700만원씩 모두 2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 대법원은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는 6월 5일 오후 1시, 언소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권리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짚어보는 포럼이 개최됩니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주진우 기자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수사 및 재판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오픈넷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는 오늘(4월 30일) 오전 11시에 (사)오픈넷 사무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시도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노회찬 전의원 사건은 의원 개인의 사건을 넘어서서 국회의 대정부 통제 권한에 대해 향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과 진선미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인권시민학술단체들은 노회찬 전의원 사건을 계기로 도출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입법 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열린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빙자하여 경찰력의 자의적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오직 경찰의 편의만을 도모할 뿐이고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약자(빈곤층)에게는 가혹한 반인권적 법입니다. 3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학자, 법조계, 인권활동가, 홈리스행동 등에서 법안의 문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내가 컴퓨터 통신을 처음 접한 것은 1992년이었다. 지금의 인터넷이 아니라 2,400 bps 모뎀을 써서 접속해야 하는 PC통신 서비스였다. 나에게 그 경험은 말 그대로 ‘문화적 충격’이었다. 특히 ‘표현’의 문화에서 더욱 그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법을 개정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3천5백만 플러스 알파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후라서 뒷북도 한참 지난 뒷북인데다가,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평생 고통을 받게 된 사람들이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 정부는 모르쇠합니다. 그러면서 본인확인업체들에게만 전국민 주민번호를 몰아주고 국가적 차원에서 빅브라더를 육성하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 결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번호로 본인확인을 강제하지 말고 익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