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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전의원 사건과 국회 입법 과제

By 2013/04/0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보 도 자 료 

5일, 노회찬 전의원 사건에 대한 국회 공개세미나 열려

노회찬 전의원 사건과 국회 입법 과제

 

지난 214일 노회찬 전 의원이 안기부 X파일 사건 관련 대법원 재상고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는 이 행위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불법 감청·녹음 내용을 공개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회찬 전의원 사건은 의원 개인의 사건을 넘어서서 국회의 대정부 통제 권한에 대해 향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과 진선미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인권시민학술단체들은 노회찬 전의원 사건을 계기로 도출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입법 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열린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공개세미나] 노회찬 전의원 사건과 국회 입법 과제

– 일시 : 2013년 4월 5일(금)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사회 : 이호중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부 (9:30 ~ 10:30) 통신의 비밀과 공익

□ 발제 : 오병두 교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 토론 :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2부 (10:30 ~ 11:30) 국민의 알권리와 면책특권

□ 발제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진한 소장(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성대 교수(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3부 (11:30 ~ 12:00) 전체 토론

 

 

201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