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이은우 ( 민변회원, 법무법인 지평 | ewlee@horizonlaw.com)
최근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고객의 인터넷 로그기록자료나 접속지의 추적자료로 삼기 위한 접속 IP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에 핸드폰의 통화위치를 확인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2001. 12. 29. 개정되어 2002. 3. 29.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그 시행령은 이러한 자료들을 통신사실확인자료라고 해서 법원의 영장도 필요없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만으로 빼내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섬뜸한 일이다.
각국의 헌법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엄격한 요건하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통신의 비밀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이 보장이 안되는 통신의 자유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