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칼럼]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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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보호

강수돌 ( 고려대 교수·노사관계학 | ksd@korea.ac.kr )

새 천년의 부푼 꿈은 ‘정보 사회’와 더불어 마치 새로운 유토피아를 열어줄 것처럼 보였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한국 사회는 한 집 건너 컴퓨터가 한 대씩 있으며 인터넷 이용 인구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휴대전화 가입자가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정보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음란·폭력·자살 사이트 창궐과 인터넷 중독 문제, 유전자 조작과 생명 복제, 그리고 전자 감시나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온갖 사회 문제를 압축해놓은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최근 서울지검은 직원의 e메일을 불법 감청한 뒤 감청한 내용을 근거로 그 직원을 해고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이근재 부장을 구속하고 감사팀장 유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이부장은 2001년 11월에 이 회사 소속의 직원이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판단,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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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칼럼]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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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이은우 ( 민변회원, 법무법인 지평 | ewlee@horizonlaw.com)

최근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고객의 인터넷 로그기록자료나 접속지의 추적자료로 삼기 위한 접속 IP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에 핸드폰의 통화위치를 확인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2001. 12. 29. 개정되어 2002. 3. 29.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그 시행령은 이러한 자료들을 통신사실확인자료라고 해서 법원의 영장도 필요없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만으로 빼내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섬뜸한 일이다.

각국의 헌법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엄격한 요건하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통신의 비밀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이 보장이 안되는 통신의 자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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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스팸메일의 근본대책은 옵트인방식 채택에 있다 –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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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의 근본대책은 옵트인방식 채택에 있다.[프라이버시] (2002-04-23/ 조회: 6450)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물론, 기업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 이들 논의가 경제 논리나 기업 논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일반 네티즌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팸메일 규제 입법으로서 옵트-인(opt-in) 방식이 채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왜 옵트인 방식이 스팸메일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인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스팸메일 규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은 옵트인 방식의 채택이다.

1. 옵트 인(opt-in)이란 무엇인가?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명시적인 수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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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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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6권 제3호(2000.11.)
* 각주는 첨부된 한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황성기(법학박사)

Ⅰ. 문제의 제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인터넷, PC통신 등 뉴미디어들의 등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각의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서도 그에 대한 분석과 이론정립이 매우 절실한 다차원적인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인터넷과 PC통신에 의해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에서는 그것이 갖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상징적 의미 이외에도, 지적 재산권의 침해행위, 포르노그라피의 유통, 명예훼손행위, 프라이버시 침해행위 등 반사회적 권리침해적 행위가 문제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인터넷은 기존의 주권관념의 해체와 새로운 규범정립의 가능성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쌍방향매체인 인터넷과 PC통신의 등장은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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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현의 자유와 검열 – 9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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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 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16,17 합본호(1999년 하반기), 동성출판사
표현의 자유와 검열
– 9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1998. 9. 25.
변호사 김기중

1. 현재 상황의 평가와 분석대상

90년대에 들어 두 번에 걸쳐 대통령이 바뀌었고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준법서약서’라는 변종된 형태의 억압 때문에 여전히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19세기적 주장을 하고 있는 때이기는 하나, 1993년 김영삼정부가 들어 선 이후 사회의 민주화는 진전되었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탄압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신 새로운 법규범을 생산하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간접적이고 합법적인 형태의 통제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통제를 대신하고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적용을 통한 통제는 더욱 완고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6년 이래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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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정보통신과 표현의 자유 (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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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민주사회를위한변론] 2000년 1/2월호(통권 제34호)에 게재되었던 것입니다.

정보통신과 표현의 자유

김기중 (변호사)

인터넷이라는 유령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백욱인, “인터네트와 미국의 정보고속도로”, 정보고속도로와 정보기술산업,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37쪽
}}

1. 서론
그 자체가 거대한 주제인 ‘정보통신’과 ‘표현의 자유’를 무모하게 제목으로 사용한 이유는 무모한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이 글의 목적이 거대한 주제를 분석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론적 문제제기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은 “뉴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및 그 한계” 또는 “정보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와 같은 것이 될 것이나 이 글은 이를 학술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위와 같은 제목 또한 적절하지 않는 듯하다. 이 글은 먼저 정보통신과 정보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보사회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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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성 복지와 숭고의 미학을 위해 (문화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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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과학 2001년 겨울호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성 복지와 숭고의 미학을 위해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이 글은 {문화과학} 편집위원회가 28호 특집 주제로 잡은 ‘영화’와 관련하여 최근 자주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점검할 필요를 느껴서 가진 네 번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은 네 번의 {문화과학} 편집회의에서 교환된 의견과 토론을 정리한 것이다. 논의 과정에는 윤건차, 강내희, 심광현, 손자희, 이득재, 고길섶, 이동연 등의 편집위원들과 영상원 교환교수로 와있는 앙뚜완느 코폴라와 그의 부인 이문재, 이번 호 필자로 참여하는 노명우 등이 각기 1회 이상 참석했고, 여국현, 김상우가 참석자들의 발언을 채록한 것을 강내희가 최종 정리하였다.
}} 원래는 제목을 “한국 영화(산업)와 표현의 자유” 정도로 하여 여기서 정리한 것 것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자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음란물 문제 쪽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표현의 자유 문제를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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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법] 현행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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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법률 제6360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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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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