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반대/보도자료] 운전면허시험장 지문날인 요구 법률적 근거 없다

By | 입장, 지문날인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주민등록증 없는 응시자에게 지문날인 요구하는 관행에는 법률적 근거 없다”
■ – 지문날인 반대연대, 정보공개 청구 통해 밝혀 –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2. 지금까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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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계속되는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 철저히 규명하라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자료실, 통신비밀

[시민행동 뉴스]
계속되는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 철저히 규명하라[프라이버시] (2002-11-29/ 조회: 1727)

지난 28일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이 국가정보원에셔 유출되었다고 밝힌 도청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시민행동은 이번 도청수사가 정치권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철저한 사실 규명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 철저히 규명하라!
—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28일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이 정형근 의원에 이어 또다시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 도청 논란이 거듭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제 더 이상 경악의 대상이 아니다. 시민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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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과학은 저작권에 우선해야 한다!(번역)

By | 자료실, 저작권, 정보공유

Copyright (C) 2001 리차드 스톨만 (1)

한국어 번역: 2002년 5월 10일 송창훈

저작권과 사용 허가에 대한 본 사항을 명시하는 한, 어떠한 정보
매체를 통해서도 이 문서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

과학 저술은 과학 지식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며, 이러한 저술을 싣는 과학 저널은 지식의 전파를 돕기 위해 존
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공리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
학 저술의 이용에 관한 법규는 이러한 목적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들
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규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인
쇄술이 부흥하던 시기에 성립된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출판을 장려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판업자들은 저작물을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권한을 저작권을 통해 저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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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칼럼] 선거, 어째서 인터넷이 침묵을 강요받는가

By | 선거법, 자료실

■ 선거, 어째서 인터넷이 침묵을 강요받는가
– 선관위의 삭제 요구를 받은 운영자들의 고민에 대답한다 –

* 네트워커 18호 (2002년 6월호) 게재글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della@jinbo.net )

지난 5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앞으로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어떤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진보넷이 선관위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진보넷은 지난 3월부터 게시판의 글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선관위의 공문을 여러 차례 받았고 진보넷 뿐 아니라 대자보,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디지털 말 등에도 선관위의 공문이 내려왔다. 문제는, 선관위의 공문이 책임자의 직인조차 찍혀져 있지 않은 정체불명의 상태로 줄줄이 팩스로 보내지는 등 분명히 ‘남발’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에는 이를 따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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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칼럼] 전자감시사회론,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 시민과학에 기고한 서평입니다.

전자감시사회론,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Lyon, David. 1994, 『전자감시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홍성욱. 2002, 『파놉티콘 – 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최근 감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게 증가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었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에게 별로 보여줄 생각이 없었던 사생활이 뜻하지 않게 노출된다. 우편이나 이메일로 갑작스런 방문을 받는 경우가 늘었고 거리를 걸어가거나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내가 나라는 것이 기록되지는 않는지 신경쓰게 되었다. 무심코 저지른 행위가 여지없이 디지털 장비에 기록되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도면 공포에 가깝다. 이런 현상을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바로 ‘전자감시사회론’이다.

전자감시사회론에 대한 국내 출판 서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데이빗 라이온의 『전자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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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경찰은 ‘안티창’ 사이트 수사로 네티즌의 정치 토론을 위축시키지 말라!

By | 선거법,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 ‘안티창’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성명발표
■ “경찰은 ‘안티창’ 사이트 수사로 네티즌의 정치 토론을 위축시키지 말라!”

1. 이땅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귀사 혹은 귀하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진보네트워크에서는 선거시기 인터넷에서의 정치토론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3.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관위와 경찰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정치토론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리거나 수사를 진행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토론을 가로막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네트워크로 온 http://antichang.jinbo.net 사이트 개설자에 대한 수사협조요구는 선거시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가로막는 것이라 보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4. 이에 활동에 참고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안티창’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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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토론회] 한일 공동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By |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토론회및강좌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한일 공동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 일본인 활동가들 방한, 지문날인반대 퍼포먼스에도 참여

○퍼포먼스: 11월 9일(토) 낮12시 / 대학로 (4번출구)
○워크샵 : 11월 9일(토) 낮1시 / 성균관대학교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한 데 대해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자치부 앞에서 릴레이 화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 오는 11월 9일(토)에는 일본의 활동가들과 기자들이 방한하여 성균관대학교에서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양국의 국가신분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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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국회 과기정통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

By | 입장, 행정심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성 명]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위헌적 행정규제권한을 존속시킨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규탄한다 !

어제 결국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규제권한을 보장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정보통신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존속시키기에 급급한 것이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의견과 국회 공청회 진술을 통해 반복되는 위헌성의 문제를 지적해 왔던 터였다.

또한 지난 8월 정보통신부 주최 공청회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이 개정안이 졸속입법되면서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도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터넷 규제 권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고, 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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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토론회]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By | 노동감시,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 늘어나는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 시민사회단체, 오는 11월 1일 노동자 감시 문제에 대응하는 토론회 개최
■ “반감시 입법을 제안한다”

1. 은 2001년 (주)대용 노동자들의 CCTV 철거 투쟁을 계기로 첨단 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따라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 도입된 감시 장비는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작업장내 건강과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수의 첨단 감시 장비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도입되고 있어 노동자의 단결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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