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trongly oppose the inclusion of the copyright clause in the current FTA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 can not approve the prior action to initiate the Korea-US FTA negotatio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2006년 3월 3일 14:00 배움터2).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2005년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이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주요한 인권문제라고 판단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어 대규모 인권상황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현행 법령과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16,232개 법정서식 중 7,648개의 법정서식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분야인 신청관련서류에서는 72.9%, 증명서에서는 62.7%의 비율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가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분야인 조직내부서류(회의록, 명부 등)은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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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정보통신 담당기자
제 목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날 짜 : 2006년 3월 3일
담당자 :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정책 활동가, i@patcha.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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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월 9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3.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예단하는 조치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 및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입니다.
[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 재개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 입장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2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 2소위가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 제2소위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 법사위 국회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들은 인권시민단체들과 저작권법 전문가들, 정보통신부, 인터넷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논란이 많은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몇 달간 절차상 무리한 저작권법 개정시도로 실추된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작권법에 대한 깊이 있고 균형 잡힌 검토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최대한
1.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7개 단체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2. 우리 7개 단체는 최근 리니지에서의 명의도용 사건을 맞이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 법안의 처리를 방기하고 있는 국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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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최근 리니지 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도용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이 비록 지금 이 순간 하나의 사이트에서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리니지 명의도용, 주민번호 민간 이용 금지해야!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개인정보 도용 사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15일 엔시소프트가 밝힌바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13,500 여건이 신고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 사건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관행화되어 있는 사회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예고된 사건이며, 지금 드러나고 있는 피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등록번호는 한국 국민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게 고유할 뿐만 아니라 평생 불편하는 식별 번호다. 많은 다른 개인정보와 연동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조차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획득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니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원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예산 낭비,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전자주민증 반대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른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을 발표했다.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IC칩을 장착한 스마트카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약 10년 전 국민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던 전자주민증 발급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왜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 하는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행자부의‘프라이버시 보호’기만이다.
행자부는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표면에서 삭제함으로써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가 더 이상 심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남용/유출/도용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주민등록증에 적혀 있기 때문이 아니다.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모든 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던 행자부가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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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정보공유연대
IPLeft/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평화마을 피스넷/평화인권연대/한
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총11개 단체)
수 신 각 언론매체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제 목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문 의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02-717-9551)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02-701-7687)
날 짜 2006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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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2005년 12월 7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일반조항
및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항 삽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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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Tel. 02)717-9551 Fax. 02)701-7112
홈페이지. http://www.ipleft.or.kr 이메일. ipleft@jinbo.net
발 신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남희섭),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이종회)
담당자 : 김정우, 백승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수 신 각 언론사 문화, 사회, 정보통신 관련 기자
총매수 표제페이지 포함 8페이지
제 목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조항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일 시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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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2. 지난 12월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