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0906

By 소식지, 실명제

우리, 욕 좀 하고 삽시다 이명박 정부는 정보인권에 있어서 재앙입니다. 과거 정부나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밀려 포기했던 모든 악법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악법은 더이상 나빠질 수 없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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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 모욕죄 존재 자체가 국제적 모독거리

By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모욕은 특정 상대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모욕 규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이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이 이미 명예훼손 법리를 해석하면서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상대에게 듣기 싫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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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뻗치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By 실명제, 웹진 액트온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를 생각하면 정말 성질 뻗쳐. 철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2003년 3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실명제의 단계적 도입’을 천명했었어. 정보인권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만 이 정책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지지를 받았지. 그 후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실명제를 확대하고 2004년 3월 선거법, 2007년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조항이 신설되어 버렸어.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더욱 확대시킨다고 해…. 사실, 청와대와 국회를 보면 답이 안보여. 그 놈이 그놈이라는 촌부 어르신의 말이 딱 맞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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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감청확대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당신이 곧 ‘미네르바’다

By 웹진 액트온, 통신비밀

과연, 인터넷 시대의 언론 탄압은 다르다. 과거 ‘검열’이란, 공권력이 사전에 책이나 음반, 영화의 내용을 검사하고 그 발표 여부를 허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 공권력의 발휘는 ‘위축’(chilling effect)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매일 수십만, 수백만 건의 내용 등록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국가에서는 위헌 논란을 비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정권이 선호하는 것은 위축, 즉 자기 검열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는 착수만으로도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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