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민등록제도의 핵심적 문제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문제제기도 꾸준이 이루어져 왔다. 주민등록번호는 남한의 국민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어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국민식별번호’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열쇠로 하여 상호 연동될 수 있어, 개인정보의 집적과 추적에 용이하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권력 기관에 의해 개개인들이 감시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생체인식기술은 신체와 행동상의 특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조회하는 기술이다. 기존에 저장해 둔 개인의 생체적 특성을 새로이 제시된 생체 시료(대조본)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런 비교를 통해 그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거나 역으로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최근의 생체정보기술은 생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신원 확인과 조회 과정을 자동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생체인식기술은 지문, 망막/홍채 인식, 정맥 인식, 음성 인식, 디지털화된 화상이다. 이런 기술들이 정부와 기업의 흥미를 끄는 것은, 카드나 종이로 된 기존의 신원 인식 기술과 비교해 볼 때, 개인의 고유한 신체적이고 행동적인 특성이 대체되거나 속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자감시란, 넓게는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 전반을 의미하며, 좁게는 노동자 감시 시스템을 이용한 노동자 개인 감시, 노동 행태 감시, 노동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리를 의미합니다.
2000년을 전후하여 문제가 되었던 전자주민카드, 노동감시 문제, NEIS 외에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이슈들은 확대되고 있다. 스팸메일의 범람, 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도감청, 증가하는 CCTV, 유전자 등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모든 사안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NEIS 반대 투쟁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운동은 국내 프라이버시권 운동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 이슈마다 시민사회단체의 개별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적인 사회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정부에 의해서 기본법과 감독기구가 왜곡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기간 운동의 성과이다.
2008년 옥션 회원 1천8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LG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이제는 업계 2위의 하나로텔레콤이 600여 만 명의 고객정보 8천530여 만 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이나 실수로 이루어졌건, 아니면 의도적으로 팔아넘겨졌건, 문제의 본질은 하나이다.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것은 대규모로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디지털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규모로 집적되기 때문에 유출도 대규모, 무단이용도 대규모, 조작도 대규모로 이루질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문제가 심각해지는 배경이다. 문제1. 대규모로 유출된 것은 대규모로 수집되었기 때문
이미 지난 2007년부터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정부는 이를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부릅니다.)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37개인 실명제 의무대상 사이트를 178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를 전체 인터넷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황입니다.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완전한 익명 자유게시판도 있고, 본인확인은 하지 않지만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도 있고,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게시판도 있습니다. 인증의 방법도 다양할 수 있고, 덧글 시스템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명제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게시판 시스템을 채택할 것인지는 개별 인터넷 커뮤니티가 필요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정부가 개별 커뮤니티의 상황이나 필요에 무관하게, 특정한 시스템을 무조건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