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IPTV 사업을 강행하는 서울시와 사업자의 독주를 막기위하여 서울형 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에서는 부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위법한 개인정보 전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넷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전송한 것이 위법하였다는 사실도 밝히고,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이 계속되면 결국 어린이집 IPTV도 철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달아 보육 교사와 아이를 감시하고, 더불어 집과 직장 등 인터넷 회선과 아이디/비번만 있으면 cctv로 찍히는데다 음성녹음까지 된 걸 iptv로 볼 수 있다네염. 아이가 찍힌다는 데 대한 부모의 동의를 묻지 않은 상태고, 교사의 동의는 형식적으로만 묻고 진행한 상태입니다. 싫으면 안 달께, 가 아니고 그만 둬라 이거죠.
요즘 당신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저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참가하기만 해도 연행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안고 밖을 나섭니다. 언젠가부터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두려움도 함께 따라옵니다. 주변 아시아 국가에 비해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낫다고 하여 위안 삼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광장에 모여 의사를 표현하고, 뜻 맞는 사람들끼리 인터넷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하며,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비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연행되고, 구속되고, 처벌받고, 국가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다양한 인권사회단체들과 피해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표현의자유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이 조사하는 동안 온라인 오프라인의 수많은 이들이 목소리 높여 우리 현실을 고발하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광장에서 행동하고, 온라인에서는 트 위터로 행동하였습니다.
모 든 행위와 대화가 기록되는 정보사회에서 그것은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력화 된다. 내가 왜 범인인지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정당한지를 내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내가 비록 그 범죄 현장 근처에 있기는 했지만, 나는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그 자리에 있었으며 범죄와는 전혀 무관함을 변명해야 하는 것이다.
패킷감청은 감청할 회선만 정해지면 그 회선을 이용하는 사람은 혐의자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감청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청보다 훨씬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회선을 이용하는 혐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메일 또는 인터넷상의 위치 및 게시 글이 그대로 추적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지만 현재는 혐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통신 내용이 침해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으며, 침해되었는지 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패킷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8월 31일 인권단체들이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으로써 패킷감청 문제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최근(2009년)에는 KT가 패킷감청을 소위 ‘맞춤광고’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여 물의를 빚은바 있다. 이용자가 현재 보는 이메일과 사이트 내용에 맞추어 광고를 내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3자인 KT가 통신의 송신자와 수신자 양당사자의 동의를 모두 구하지 않은 채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감청하는 것으로서, 엄연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