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지식과 문화와 같은 지적창작물이 쉽게 복제․전파되며 비경합성․비배제성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창작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창작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 더 많은 창작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배타적인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어떤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저작물을 많이 향유함으로써 창작을 위한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다. 또한, 논문이나 영화와 같이 다른 저작물의 이용 없이는 창작이 불가능한 저작물도 많다. 따라서 배타적 권리의 강화는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창작을 저해하는 효과를 갖는다. 결국 저작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권리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제한된다. 우선 여타 소유권과 달리 저작권은 한정된 기간 동안만 보호된다. 현재 국내 저작권법은 저작자 사후 50년간 보호하고 있다.(이는 짧은 기간은 아니다. 예를 들어, 80세에 죽은 어떤 소설가가 30세 때 창작한 소설은 100년 동안이나 보호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호기간 내에라도 공공적 목적이나 지식의 확산을 위해 배타적 권리가 일정하게 제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언론의 보도, 재판, 도서관, 교육 목적의 사용, 그리고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한다. 국내 저작권법은 ‘제2장4절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다.(각 조항마다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과 예외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우가 실제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한다.)

저작권법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복제한다고 모두 저작권 침해인 것은 아니다. 비영리적 목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제30조) 예를 들어 8시에 하는 드라마를 퇴근 후에 보기위해 VCR로 녹화해두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동하면서 듣기 위해 구입한 MP3 파일을 MP3 플레이어로 복사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어떤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해 다른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도 있다.(제28조) 예를 들어 다른 논문의 문장을 내 논문에 인용할 수 있다. TV 드라마를 통한 상품 광고 실태를 고발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드라마 장면을 이용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화 장면의 일부분을 보여줄 수도 있다. 학생들도 필요한 영화 장면을 편집하여 과제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제25조)


이와 같은 배타적 권리의 제한은 지적재산권의 또 다른 축인 ‘특허’에도 존재한다. 특허 역시 보호기간이 제한된다. 특허의 경우 ‘출원 후 20년’ 동안 보호된다. 또한, 국가 위급 상황이나 공중의 건강 보호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도 특허 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강제실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