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9월 20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809418)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개정안이 그 모호성과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과 안전, 국가와 민간의 재정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현재 출입국심사에서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된 여권을 요구하는 국가가 없으므로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수록할 필요가 없음
의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볼 때 행정안전부의 예상과 달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주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해적당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몇 년 전에 유럽에서 해적당이 떴다는 기사를 보고 재미있는 실험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다. 그리고 국제회의에 나가 독일의 활동가들과 독일 해적당에 대한 얘기를 나눈 바 있다. 최근 해적당에 대한 관심이 생긴 계기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였는데, 이 협정에 대한 세계적인 반대 활동에 해적당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조방지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서명 목록을 보면서 이미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해적당이 만들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해적당 인사를 초청하여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에 공감하는 몇몇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해적당 초청이 현실화하게 되었고, 지난 10월 18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 앤더스도터(Amelia Andersdotter)가 방한하였다. (원래는 17일 오전 도착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파업의 여파로 하루 늦게 도착하였다.) 초청 행사의 개요는 <우리도 해적이다> 홈페이지(http://pirateparty.kr)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본 속기록은 지난 2010년 10월 18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열린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 토크쑈1에서 나온 발언의 속기록입니다.
The dominant perception among many Koreans is that any downloading activities without the copyright owner’s permission is considered “illegal.” In fact though the Copyright Act of South Korea recognizes that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 for private use is regarded as “fair use” under Article 30 of the Copyright of Act.
지금 당장 포털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아이디를 쳐보라. 이 단순한 정보로 알 수 있는 당신에 대한 정보는 어디까지인가? 나는 이따금 온라인상의 나의 행적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할 때가 있다. 이런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언론의 보도는 충분히 그 고유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의 사회적 고발 기능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만큼, 방송사가 공익적 목적과 무관하게 CCTV 화면을 선정적으로 방송에 활용하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만 98%에 달하는 감청을 집행하는 최다 감청 기관이다. 공식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비밀 영역인 “직접 감청”과 “외국인 감청”까지 포함한다면 국가정보원의 감청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보기관의 무제한 감청을 조금이나마 제한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
최근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잘못된 인터넷문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인터넷실명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을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문화의 문제를 짚어보고 인터넷 실명제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