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보도는 충분히 그 고유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의 사회적 고발 기능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만큼, 방송사가 공익적 목적과 무관하게 CCTV 화면을 선정적으로 방송에 활용하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만 98%에 달하는 감청을 집행하는 최다 감청 기관이다. 공식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비밀 영역인 “직접 감청”과 “외국인 감청”까지 포함한다면 국가정보원의 감청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보기관의 무제한 감청을 조금이나마 제한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
최근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잘못된 인터넷문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인터넷실명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을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문화의 문제를 짚어보고 인터넷 실명제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자.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네티즌들의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1. EU 개인정보보호지침 (번역)
2. EU의 제3국 정보교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기준 (발췌 번역)
3. EU의 개인정보보호계약서 표준조항 (일부 번역)
그래서 그들은 ‘해적당’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해적’은 권리자 단체들이 ‘복제를 범죄화’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은 대부분의 시민들을 해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해적당은 그러한 시민 대다수의 권리를 옹호하는 정당이 아닌가?
인터넷은 자유롭고 참여적인 공간이며 정보유통이 빠르게 확산된다. 이런 인터넷의 특성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근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문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자립포크뮤지션 회기동단편선의 2007년 앨범인 ‘스무살 도시의 밤’입니다. 단편선의 자기소개를 보면 “25, 남, 서울 양천구, 무직, 좌익음악가들의 어소시에이션 인혁당 일원, 음악활동가, 포크로동자, 생계형빈민포크날품팔이, 한국마오쩌둥협의회 조직원, 자립음악생산자모임 구성원, 대중음악전문웹진 보다(bo-da.net) 필진, 전태일문화행동 일원, 진보신당 마포구 당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흥미롭죠?
나의 행동은 법, 시장, 그리고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저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요소로서 ‘코드'(code)에 주목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코드는 곧 법이다. 네트의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우리는 네트에서 더 자유로울수도, 혹은 더욱 규제받을 수도 있다. 예컨데, 굳이 인터넷실명제 법이 아니더라도, 글을 쓰기 전에 본인 확인을 하도록 서비스 자체가 설계될 수 있다.
스웨덴 해적당원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의 방한을 맞아 지난 10월 18일 서울 망원동 성미산 마을극장에서는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몇몇 작품들은 진보넷의 행사와 이곳, ‘문화는 공유를 타고’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작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