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 인정하다

By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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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

By 입장, 전자신분증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아니라, 이제는 정보사회의 재앙이 되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다. 우리 단체들은 전자주민증을 막아내고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전자주민증 국회 통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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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 폐기하라”

By 자료실, 전자신분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가 입법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다. 이 개정안 내용 중 하나는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내장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전자주민증으로 변경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제 경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행안위의 전자주민증 도입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법안 폐기를 요구한다. 특히 응급의료상황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혈액형 정보를 넣는 다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일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위험하기까지 한 발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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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의견서

By 자료실, 전자신분증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9월 20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809418)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개정안이 그 모호성과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과 안전, 국가와 민간의 재정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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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해적, 아멜리아가 던진 질문들

By 계간지 액트온,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개인적으로 해적당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몇 년 전에 유럽에서 해적당이 떴다는 기사를 보고 재미있는 실험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다. 그리고 국제회의에 나가 독일의 활동가들과 독일 해적당에 대한 얘기를 나눈 바 있다. 최근 해적당에 대한 관심이 생긴 계기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였는데, 이 협정에 대한 세계적인 반대 활동에 해적당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조방지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서명 목록을 보면서 이미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해적당이 만들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해적당 인사를 초청하여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에 공감하는 몇몇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해적당 초청이 현실화하게 되었고, 지난 10월 18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 앤더스도터(Amelia Andersdotter)가 방한하였다. (원래는 17일 오전 도착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파업의 여파로 하루 늦게 도착하였다.) 초청 행사의 개요는 <우리도 해적이다> 홈페이지(http://pirateparty.kr)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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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 so-called illegal download!

By English, 자료실, 저작권

The dominant perception among many Koreans is that any downloading activities without the copyright owner’s permission is considered “illegal.” In fact though the Copyright Act of South Korea recognizes that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 for private use is regarded as “fair use” under Article 30 of the Copyright of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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