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행정심의헌법소송

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 인정하다

By 2011/02/15 2월 27th, 202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 인정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의 정보’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의 하나이자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될 뿐 아니라, 그 규제수단에 있어서도 …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와 같은 그 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법원은 "적어도 공권력에 의하여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입법에서 아무런 추가적인 제한요건 없이 막연히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잣대로 일체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이 사건 시정요구 조항이 "다양한 의견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봉쇄한다"고 비판하였다.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는 우리 단체가 그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하여 수차례 지적해온 바대로이며, 지난해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민간자율심의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도 일맥상통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08년 7월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게시물 삭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되어 그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우리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심의의 위헌성을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단만 남았다. 

2011년 2월 1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1-02-1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