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번 “방사능 괴담”을 수사하는 방법은 촛불시위나 미네르바, 그리고 지난 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서 “허위의 통신”을 무리하게 적용하였던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과도한 수사는 결국 위헌 결정에 이르렀다. 특히 경찰이 방사능 괴담 수사를 하겠다고 공표한 데에는 여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 크게 우려스럽다.
□ 방통심의위가 사법부에 앞서 인터넷상의 불법정보를 심의함에 있어, 매우 자의적인 판단과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방통심의위가 유해정보를 심의함에 있어, 청소년보호법의 수임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심의와 시정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명예훼손 심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관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 기준과 전문성 정립이 시급함
April 2010
Joint Korean NGOs for the Official Visit of the Special Rapporteur to the Republic of Korea
CHAPTER 6.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THE INTERNET
○ 인터넷에 대한 자의적인 행정심의는 폐지되어야 하며, 형사소추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 허위의 통신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나 경찰, 정치인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적 비판에 대한 임시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선거 시기에도 정치인에 대한 자유로운 비평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 인터넷 이용자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통신자료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그리고 감청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엄격해질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패킷 감청은 중단되어야 한다.
저작권에 기반하지 않는 대안적 사업 모델이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그리고 저작권에 기반한 산업 구조에 종속된 문화 창작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쉽사리 저작권 폐지를 얘기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 제도가 이용자의 표현과 소통을 제약하는 한편, 대다수 창작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할 때가 아닐까.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제정은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논란 이후로 정보인권에 관심있는 여러 인권단체들의 숙원이었다. 핵심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Authority)의 설립이다. 자기 부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행정안전부의 훼방으로 법률 제정에 이르는 과정이 지난하였으나, 식견있는 여러 전문가, 인권단체, 야당의 노력 끝에 마침내 부족하나마 어느정도 독립성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 사례를 보자. 2009년 멜라민 파동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특히 2월 24일 식약청이 국내 유수의 제과업체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식약청의 발표 이후 인터넷에서는 이들 제품 목록을 거명하며 업계를 비판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해당 회사는 게시물들이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모두 삭제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였다. 결국 멜라민 파동에 대한 게시물 25건이 이날 삭제되었다. 손쉽게.
인 터넷실명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로, 만약 국외 웹사이트에 적용하려면 한국인만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듯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는 국내 웹사이트와 한국네티즌에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입장은 이와 같은 인터넷 실명제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전자주민증을 추진하는 행안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야당인 민주당까지도 전자주민증 추진에 대해 ‘전자주민증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시민단체가 합의할 일’이라는 식의 방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내일(3/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자주민증이 논의됩니다
(전자주민증 관련 법안 수정안 첨부)
이에 인권-시민-의료단체가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와 언론의 무관심 속에 전자주민증이 졸속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널리 관심과 의견표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