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

[논평] 경찰은 과도한 ‘방사능 괴담’ 수사를 중단하라

By 2011/03/1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경찰은 과도한 ‘방사능 괴담’ 수사를 중단하라

오늘(16일)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는 "일본 원자로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한국에 상륙한다는 허위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세지, 트위터 등 SNS서비스를 통해 전파한 최초유포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또한 경찰은 "앞으로도 공포심, 불안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주요 SNS서비스에 대해서 24시간 모니터링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일본 원자로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일본 상황과 관련한 속보가 연이어 뜨고 일부 언론은 우리나라가 직간접적으로 일본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방사능 괴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지난 해 12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1항 "허위의 통신"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내용이 허위라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의자유 침해라고 보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허위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해 5월 한국에 방한했던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씨도 한국 보고서에서 허위의 통신 조항 폐지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불순한 이득을 얻고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예컨대 현재 금융당국이 의심하는 것처럼 일본 대지진에 따른 불안심리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이 루머를 퍼뜨렸다면 이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경찰이 불특정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이나 [경범죄처벌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입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경찰이 이번 "방사능 괴담"을 수사하는 방법은 촛불시위나 미네르바, 그리고 지난 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서 "허위의 통신"을 무리하게 적용하였던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과도한 수사는 결국 위헌 결정에 이르렀다. 특히 경찰이 방사능 괴담 수사를 하겠다고 공표한 데에는 여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 크게 우려스럽다. SNS서비스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검열의 소지도 있다.

‘방사능괴담’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실제 기소에도 이르지 못할 과도한 수사로 엄포를 놓고 여론을 통제하는 경찰임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2011년 3월 16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