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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견서

By 2011/02/0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발  신 : 인도주의실천의사회의회
담  당 : 인의협 02-766-6027, inyeeh@chol.com
발신일 : 2011년 1월 31일
수  신 : 관련부처, 정당 및 국회의원
제  목 :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견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견서

1.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위조ㆍ변조 방지와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목적으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이 발의안에 따르면, “혈액형”과 같이 국민 편의가 큰 정보를 개인의 신청에 의해 선택하여 수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그러나, 의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볼 때 행정안전부의 예상과 달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주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사업입니다. 

3. 일반적으로 ABO 혈액형과 Rh 혈액형이 적합하면, 부작용 없이 바로 수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ABO / Rh 혈액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이형 혈액형이 존재하며, 개인적으로 특정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ABO / Rh 혈액형이 적합할지라도 수혈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수혈을 할 때는 ABO / Rh 혈액형 검사는 기본이며, 이외에도 교환검사 (cross match test) 와 항체 선별 검사 등의 여러 가지 검사를 수행하여, 적합한 혈액만을 선별하여 수혈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에 혈액형검사를 수행하여 ABO / Rh 혈액형에 대한 정보가 있더라도, 과거 검사결과가 부정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혈 적합성 검사에는 ABO / Rh 혈액형 검사는 기본검사로 항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증에 ABO / Rh 혈액형의 정보가 수록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혈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에 혈액형 정보를 수록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막연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으나, 실제 의학적인 효용성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 또한, ABO / Rh 혈액형 정보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다른 건강 혹은 생체 정보가 전자정보화되어 주민등록증의 전자칩에 수록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 물론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해킹당하거나, 부주의로 인하여 인터넷상에 공공연히 노출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와 달리 전자정보는 무한히 복사가 가능하여 일단 누출되면, 사후에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누출된 비밀번호야 바꿔서 되돌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누출된 개인의 건강정보는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7. 또한 주민등록증 전자칩에 수록된 정보는 미묘하게 합법적으로도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복용하는 약물 등의 건강정보가 주민등록증의 전자칩에 수록되고, 이러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제3자가 검색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자가 취업을 하고자 할 때 회사에서, 보험계약을 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가 이러한 정보를 검색한다면 개인은 이득보다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8. 위와 같은 이유로 효용성도 없고, 재정 낭비의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입법 발의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1. 1. 3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01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