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풍자와 농담으로 구속기소된 박정근씨 보석 탄원서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박정근씨가 구속기소된 것은 북한에 대한 풍자와 농담 때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사기관 또한 그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자와 농담을 구속기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국내외에서 많은 우려를 사고 있으며 저희 또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 저희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박정근씨의 발언이 구속기소의 사유가 된 까닭은 정보수사기관에 대하여 조롱해온 그의 태도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비판하고 풍자할 수 있는 대상에 정보수사기관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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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부실 제정, 매우 유감스럽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프라이버시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였다. 위원회 출범 후 사실상 첫 의결이자 향후 3년간의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근간이 될 결정이었다. 무려 3시간 이상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고 오늘 회의 이전에도 3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상세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러우며 장고 끝의 악수가 아니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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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의 문제점

By | 계간지 액트온, 행정심의

방통심의위가 최근 SNS, 앱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처럼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여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청정지대로 만들 수는 없다. 글로벌한 인터넷 시대에는 스스로 규제하는 시민사회의 안목과 내공을 기르는 것이 소위 불법 유해 정보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불행히도 행정심의가 존속하는 한 자율규제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행정심의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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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강화를 통한 행정심의 축소방향 제안
방심위의 방송심의 폐지냐? 유지냐?

By | 계간지 액트온, 행정심의

방송분야는 사정이 좀 다르다. 방송에서도 행정심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통신과 달리 방송에 대한 행정심의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매체의 특성상 통신에 비해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이 훨씬 높다. 거칠게 요약하면 통신심의가 ‘심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심의의 필요성)의 문제라면, 방송심의는 ‘누가’,‘어떻게 할 것인가’(심의의 방법론)의 문제가 논의의 뼈대다. 때문에 그 동안 방송심의에 대한 논의는 ‘폐지’보다는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방심위 해체 주장도 방송보다는 통신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기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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