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4일, 두바이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회의 내내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인터넷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즉 ITU에 인터넷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였습니다. 망중립성, 주소자원정책 등 첨예한 쟁점들은 결국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보안(Security), 스팸 등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표단은 이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인터넷 국가규제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정하기 위한 국내 의견 수렴 과정도 미흡했습니다.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은 다양한 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s)의 참여를 보장하며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내에서도, WCIT 회의에서도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The Korean NGOs’ Associa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1 is sending a joint letter to you regarding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Republic of Korea focusing on their enjoyment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It is to share our grave
concerns and update Special Rapporteurs on the situation, as a follow-up to the report submitted by
Mr. Frank La Rue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2011.
공안기구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는 2012년 11월 14일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개혁과제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 및 입장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책 선거 실현과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답변 내용을 평가하여 공개합니다.
트래픽관리와 관련해서는 해외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투명성(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트래픽 가이드라인의 규정 대부분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내용상으로도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방통위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트래픽관리기준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망중립성 원칙을 입법화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충실하게 정보통신망법을 해석하고 그 개선을 권고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확인제 위헌결정과 본인확인업무는 무관하다고 보고 본인확인업무와 기관 지정 그 자체에 대하여 우리 단체가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점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공안기구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는 2012년 11월 14일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찰·국정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