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의 유럽의회 부결을 환영한다.

By 국제협약,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어제(7월 4일) 유럽의회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을 반대 478, 찬성 39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 유럽연합 시민들은 ACTA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복제 단속을 명분으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며, 세 차례에 걸쳐 유럽 전역의 동시다발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대해왔다. 이번에 유럽의회에서 ACTA가 결국 부결된 것은 이와 같은 유럽 시민들의 우려를 유럽의회 의원들이 반영한 것이다. 유럽의회의 ACTA 부결로 유럽에서 ACTA는 최종 사망선고를 받았으며, 유럽의 시민들은 승리했다. 인터넷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위한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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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By 생체정보,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범죄수사드라마의 무서운 점은 경찰의 수사 방식이 인권 침해적이거나 설사 법을 위반하는 방식이더라도 그것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인 것 마냥 포장되고 범인을 잡는 데 성공하면 정당화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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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이용자포럼 제2회 포럼]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By 망중립성, 토론회및강좌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7월 9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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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 인권실태 긍정적 측면만 강조, 인권시민사회 의견 미반영한 UPR 정부보고서(안)

By 국제협약, 자료실

1차 UPR 이래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UPR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외교부에 발송하는 인권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4년간 아무런 노력이 없다가 2차 UPR 즈음해서 시간에 쫓기듯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초안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이번 간담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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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By 자료실,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오늘(6/14)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일명 ‘기지국수사’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현장에서 금품살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일명 ‘기지국 수사’를 한 데 대한 것입니다. 기지국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본권 주체가 누려야 하는 통신비밀의 불가침과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명백히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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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보이스톡 논란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By 망중립성, 토론회및강좌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전병헌 의원은 이해당사자와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카카오톡 ‘보이스톡’과 애플의 ‘페이스타임’ 차단, 통신요금과 정책,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등 주요쟁점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이용자 중심의 망중립성 논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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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 필요

By 개인정보보호법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1996년 전자주민증 사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이후부터 독립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설립을 요구해왔음.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함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를 참관하며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음. 이와 같은 활동 과정 속에서 느낀 바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개선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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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글 개인정보방침에 대한 의견을 지지한다

By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프라이버시

우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와 같은 개선 의견이 지난 방통위의 개선 권고보다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지지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구글 개인정보방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구글의 강제적인 서비스 통합으로 인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에서 수집·이용될 것인지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동의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이 이번 정책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정확히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전세계 이용자와 각국 정부의 우려를 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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