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심의 폐지를 위해 활동한 인권시민단체는 19대 국회에서 통신심의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투쟁을 할 것입니다. 인권시민단체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19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 면담과 국회 공청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인권시민단체가 추진하는 통신심의 폐지 법안의 취지는 첨부한 의견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이 늘면서 지속적인 음성통화 수익 감소로 가입자 1인당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투자 여력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 재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이윤이 필요하다는 통신사 주장이 ‘mVoIP’ 차단의 배경으로 있는데 이런 통신사들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인가?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지난 3일(목)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www.nnforum.kr)을 개최하였다. 제1회 포럼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전국인권단체들은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물리력과 권한강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발표한 감청 통계는 우리가 얼마나 겁주는 시대를 살아왔는지 잘 보여준다. 통계는 크게 감청, 통화내역이나 IP주소 추적(통신사실확인자료), 그리고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신원정보(통신자료)의 제공 실태를 보여준다.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가 오는 10월 한국에 대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5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어제(4월 23일) NGO 공동 보고서를 UPR 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2월 29일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회(Panel Discussion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인권이사회 고등판무관인 나바네템 필레이(Navanethem Pillay)씨가 기조 연설을 통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하고 인터넷 정책들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제안하여 주목받았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이 민감한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월가 점령 시위대에 대한 위치추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마침 지난 1월 미 연방대법원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이 수색영장 대상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추적 남용에 제동이 걸렸어요. 한국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위치추적 남용을 제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