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토론회및강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이통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By 2012/05/0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1.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허용과 차단을 넘어서, 모바일에서 합법적인 특정 서비스를 망 사업자가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차단하는 것은 향후 새로 생겨날 서비스 등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스마트폰 사용자가 고액 요금상품 이상에서만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전체 사용 요금량이 제한을 받고 있다. 굉장히 엄격하게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 요금 상품인 정액 요금이 사실상 정액 요금이 아닌 종량 요금제다.

–  그리고 그 종량 요금 상품은 패키지 요금상품. 즉 끼워 팔기 상품이다.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그것을 정해두고 충분히 다 쓰지 못하더라도 그 액수를 물게 하는 끼워 팔기 패키지 요금 상품인 것이다. 이 상품 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데이터량 이내에서 쓰게 한다면 못 쓸 이유가 없다. 약정되어 잇는 데이터량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입장에서 적절치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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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망은 특성상 망 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응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서비스들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역시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데 현재는 망사업자의 행태를 용인하는 규제당국에 의해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후생을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위원)

– 모바일 인터넷전화 제한, 스마트 TV 차단 문제로 한국에서도 망 중립성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단순한 오프라인에서의 소비자 권리 말고 디지털 권리와 관련된 소비자보호나 소비자권리를 보호하는 논의가 많이 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망 중립성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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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중립성의 근본적인 화두는 컨텐츠를 누가 통제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컨텐츠 사업의 성장과 더불어 수익이 창출이 되니 경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가 완전히 이용자, 소비자는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망 중립성 문제는 소비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오픈웹 대표)

– 두 가지 말씀 드리면, 첫째, 망 사업자들이 스카이프 구글폰 등을 제한하는 문제를 미국의 망 중립성 논의를 참조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미국에서 현재 망과 관련되어 논의되는 것은 망 관련 서비스, 컨텐츠 등을 규제하는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 미국연방통신위원회)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느냐가 중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방통위가 관련 규제 권한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을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국 상황을 비추어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다.

 

– 그 다음 하나는 망 중립성 관련해서 방통위만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망 서비스, 인터넷 커넥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들이 경쟁하는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사업자들, 시장이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두 개가 사실은 별개의 시장인데, 스카이프나 구글폰 등과 관련해서 망 사업자들이 망 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전화 서비스 시장의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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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

 

– 자기가 지불한 대로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특정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이다. 그렇지만 반대의 측면도 같이 봐야한다.

 

– 인터넷과 전화가 결합한 후, 인터넷이라는 무한 자유적 서비스와 전화라는 철저한 규제 속에서 성장해 온 서비스가 결합되었다. 한쪽 측면에는 접속료라는 제도에 완전히 매여 있고 다른 한쪽은 제도 밖에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양쪽의 결합이 현재 망 중립성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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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새로 나타나는 mVoIP 사업자이다. 이 서비스 사업자들은 제도 안쪽에 있는 사안들을 무시하고 수익만 가져가는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 그렇기 때문에 VoIP 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자들의 망을 사용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듯이, 정당한 rule에 의해 운영이 되어야 한다.

 

 

□ 김혁 (SBS 정책팀 차장)

 

– 최근 집 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바꿨다. 통화 품질은 똑같고 가격은 싸고, 사실상 다른 상품과 결합해서 쓰면 거의 무료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선에서는 되는데 모방일에서는 안된다 라는 관점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한 통신사가 사업을 하면 되고 통신사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 안된다라는 이중적 관점 또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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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제한하겠다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다. 만약 mVoIP가 통화 품질이 맘에 들지 않다거나 통화 중에 끊어질 것 같다는 등등의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가 스스로 쓰지 않을 것이다. 즉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지 사업자가 임의로 차단 등 제한하는 것은 분명한 선택권의 제한이다.

 

 

□ 한종호 (NHN 커뮤니케이션실 이사)

 

– 현재 통신사의 주장은 명확하다. 첫째, 막겠다. 차단하겠다. 또 하나는 돈 받겠다. 또는 두 개를 합쳐서 돈 안내면 차단하겠다 라는 주장이다.

 

– 하지만 통신사 입장이 합당한가라는걸 따져봐야한다. 현행법에는 차단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발표한 망중립성가이드라인이 있다. 물론 여기에서 특정한 경우와 합당한 경우에는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망 보안, 일시적 과부하,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트래픽 관리, 즉 차별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로도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차단해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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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통신사는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차단하는가에 대한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하더라도 기존 통신사들의 음성 서비스 매출에 0.74%만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지금의 차단이 통신사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결론

 

mVoIP서비스 제한 문제는,

 

가. 서비스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임에도 이를 사업자의 통제에 맡기는 것은 소비자선택권 침해의 문제이며,
나. 유선 VoIP과 달리 무선 VoIP을 차단하는 것은, 유선 VoIP은 망사업자들이 제공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정을 미루어 볼 때 무선 VoIP차단은 타사계열사 서비스 제한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방통위는 적극 개입해야 하는 공정경쟁 제한 이슈이다.

2012-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