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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 인권실태 긍정적 측면만 강조, 인권시민사회 의견 미반영한 UPR 정부보고서(안)

By 2012/06/2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외신

발 신 : 53개 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문의: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02-3478-0529, 민변 이동화 02-522-7284, 참여연대 백가윤 02-723-5051)

제 목 : 한국 인권실태 긍정적 측면만 강조, 인권시민사회 의견 미반영한 UPR 정부보고서(안)

날 짜 : 2012. 6. 19 (총 2 쪽)

 

보도자료

 

한국 인권실태 긍정적 측면만 강조, 인권시민사회 의견 미반영한 UPR 정부보고서(안)

– 유엔 정례인권검토(UPR) 정부-인권시민사회 2차 간담회 개최(6/18)

 

1. 10월 한국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를 앞두고 어제(6/18) 정부 8개 부처 및 기관들(법무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사회 간 2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정부보고서 작성에 있어 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협의는 UPR 권고사항으로 1차 간담회는 지난 5월 22일 개최됐었다.

 

2. 2차 간담회는 1차 때와는 달리 정부보고서 초안이 제출되어 이를 토대로 한국 정부의 인권 개선 노력과 UPR 권고사항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정부 측은 정부보고서 초안이 정부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토대로 정부-인권시민사회 1차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작성되었다고 밝혔으나, 인권시민사회 측은 1차 간담회 때 제기한 문제점들이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차 간담회에서 인권시민사회측은 1차 UPR 이후 지난 4년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형제도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난민 권리 보호, 이주민에 대한 차별 개선, 여성 인권, 아동 및 청소년 인권,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개인정보보호 등 분야별 UPR 권고사항을 정부가 실질적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유엔 인권개선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3. 인권시민사회 측은 1차 간담회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해당 부처로 어떻게 전달되었으며 어떠한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적어도 인권시민사회 주장과는 다른 정부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통계 자료와 해명조차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부처 담당자들은 구체적인 이행상황을 보고서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했으나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부서 내에서 논의하겠다” “보고서에 담지 못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보고 후 논의하겠다” 등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4.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UPR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인권 개선 이행 성과뿐만 아니라 인권상황 개선에 있어 어려운 점이나 현존하는 한계점 인식과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인권상황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시킨 정부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인권개선 의지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5. 1차 UPR 이래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UPR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외교부에 발송하는 인권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4년간 아무런 노력이 없다가 2차 UPR 즈음해서 시간에 쫓기듯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초안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이번 간담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보고서 초안이 간담회 불과 사흘 전(6/14) 시민사회에 회람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정부 측에게 정부가 UPR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과정을 공개하고 인권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을 요구했다.

 

6.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한국 인권상황에 관한 UPR 회의에 참가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또한 UPR 정부보고서, 유엔인권최고대표실(OHCHR)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시민단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의 인권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론화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UPR은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직속기구인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2008년도부터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4년에 한번)과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UPR 1차 사이클은 2011년에 마무리 되었고 2012년부터는 UPR 2차 사이클이 시작되었다.

 

UPR은 정부, 국가인권기구, NGO 등이 제출한 보고서와 유엔인권최고대표실(OHCHR)에서 당사국에 대한 조약기구의 권고사항과 유엔공식문건을 취합해 정리한 문서를 기반으로 해당 국가의 인권상황을 심의하고, 최종의견을 채택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국 정부는 2008년 5월, 처음으로 UPR 실무그룹의 심사를 받았으며 다가오는 2012년 10월, UPR 실무그룹의 2차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201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