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빙자하여 경찰력의 자의적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오직 경찰의 편의만을 도모할 뿐이고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약자(빈곤층)에게는 가혹한 반인권적 법입니다. 3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학자, 법조계, 인권활동가, 홈리스행동 등에서 법안의 문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3/14)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명기)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사찰·선거개입과 정보수집실패 논란을 겪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권한과 직무를 조정하는 개혁안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해외통일정보원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이에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16개 인터넷 관련 학회 및 단체의 공동 성명을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오히려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한다.
내가 컴퓨터 통신을 처음 접한 것은 1992년이었다. 지금의 인터넷이 아니라 2,400 bps 모뎀을 써서 접속해야 하는 PC통신 서비스였다. 나에게 그 경험은 말 그대로 ‘문화적 충격’이었다. 특히 ‘표현’의 문화에서 더욱 그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법을 개정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3천5백만 플러스 알파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후라서 뒷북도 한참 지난 뒷북인데다가,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평생 고통을 받게 된 사람들이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 정부는 모르쇠합니다. 그러면서 본인확인업체들에게만 전국민 주민번호를 몰아주고 국가적 차원에서 빅브라더를 육성하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 결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번호로 본인확인을 강제하지 말고 익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차 오픈세미나의 주제는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입니다. 지난 1차 오픈 세미나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국내의 인터넷 거버넌스도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다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2차 세미나를 통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정부, 업계, 시민사회 등 각 주체들이 어떠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일시: 2013년 3월 11일(월) 오후 7시 30분 / 장소: 성미산 마을극장 / 주최: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함께하는시민행동
1962년 도입된 후 50년. 한국에서 공통번호제도인 주민등록번호가 널리 정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어 온 결과,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잇달아 프라이버시 침해가 구체화되어 있다. 그 한국의 현상을 현장 보고하는 것을 통해 일본에서 공통번호제도 도입에 경종을 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