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얼굴에도 독점배타적 권리를?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법개정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될 수록 과거에는 상품이 아니었던 것들의 상품화가 확산된다. 문화산업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대두되고 있다. 소위 퍼블리시티권이란 ‘성명이나 초상 등 자신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상업적인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자신의 상품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허가를 맡고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내 모 의류업체가 ‘제임스 딘’의 얼굴과 이름을 자사의 상품에 사용한 것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인격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과 비슷하지만, 후자가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인격을 적극적으로 상품화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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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이용자, 사업자, 신탁관리업자 등 다양한 불만 제기
저작권법 전문개정 “누구를 위한 법인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법개정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은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3월 8일 국회공청회를 통해서 전문을 공개하였다. 이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2년동안 준비해 온 법률안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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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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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기자
발 신 : 이하 연명단체
발신일 : 2005년 4월 26일 (화요일)
제 목 : [시민사회공동의견서]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전화 – 02-717-9551 / 이메일 – patcha@patcha.jinbo.net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의원은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각 의원실에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수정안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수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3월 8일 공청회 때 공개한 전문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4. 아래 시민사회공동의견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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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저작권법 개정안 당신의 안방까지 넘본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법개정

열린우리당이 준비한 저작권법 개정안 시리즈가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저작권 침해를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의 비판이 아직 식지 않았는데, 또다시 논란이 되는 개정안이 지난 12월에 제출되었다.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그것이다. 4월 중에는 같은 당 이광철 의원, 정청래 의원이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들은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저작물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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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고소, 억울함 호소하는 네티즌 급증
열린우리당 의원, 저작권강화 전면개정안 제안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법개정

저작권법을 위반하셨습니다. 경찰서로 출두해 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으면 어떨까? 가슴이 철렁 내리지 않을까? 최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평생 경찰서 문턱에도 가지 않았던 50대 O모씨가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올해 초. 평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 거의 컴맹수준인 O모씨는 우연히 한 포털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니홈피를 이용하게 되었다. 포털사이트를 서핑하던 중 괜찮은 풍경사진이 있어 몇장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옮겨놓았다. 이것이 화근이 된 것. 이 사진의 원 저작자가 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다. 원 저작자는 이에 대해서 처음에 2500만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고 O모씨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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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4월 국회발의를 반대하며,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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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기자
발 신 : 이하 연명단체
발신일 : 2005년 3월 29일 (화요일)
제 목 : [시민사회공동성명서]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4월 국회발의를 반대하며,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 02-717-9551 / 이메일 – patcha@patcha.jinbo.net)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의원은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공개하고, 4월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개정안은 내용과 절차의 졸속성, 의견수렴의 비민주성 등 다양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공개한 전문개정안의 4월 발의를 반대하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사회대표들과 논의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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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실망스런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수년 동안 준비해 온 법안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공청회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만 보더라도,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법안 내용뿐아니라 개정절차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화관광부가 준비해 온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은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를 회피하고, 최대한 단기간에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 불거진 저작권법 논란의 사회적인 영향력과 파장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제시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더 많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그동안 문광부와 각 의원실에서는 전문개정안에 대해서 “대외비이기 때문에 알려주기 힘들다”라며 공개를 꺼려왔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경우 전문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개정초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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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독점의 확장, 온라인 음악과 저작권법 개정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법개정

<1월 17일부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됐다. 작년 10월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3개월이 지나 법적인 효력을 얻은 것이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온라인 음악의 무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 마디로 음반제작사들의 이권이 확대됐다고 – 보다 확실해졌다고 –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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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GM.net 등 음악 저작물 공유를 위한 운동 불붙어
음악에 자유를 허하라!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법개정

인터넷에 배경음악을 돌려줍시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맞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올려놓았던 음악 파일들을 참담한 심정으로 삭제하는 네티즌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개 음악을 자유롭게 올리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새롭게 등장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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