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장관 및 문광위 국회의원들 전원적발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면 불법이다”
인터넷과의 전쟁을 시작한 ‘저작권법’

By |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법개정

지난 1월 17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한국 인터넷 지형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에서 더 이상 음악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배경음악을 까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7일 이전부터 인터넷은 이미 혼란의 도가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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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저작권법제27조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밝히고 국회앞 1인 시위

By |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저작권법제27조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밝히고 국회앞 1인 시위

1.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저작권법 제27조 개정법률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모임이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 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앞에서 월요일(21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갑니다.

2. 현재 인터넷에 스크랩 또는 펌질된 대부분의 콘텐츠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복제된 것이어서 현행법상 불법 복제물이나 전송물로 볼 수 있습니다. 펌질이나 스크랩된 콘텐츠 또는 인터넷에 업로드된 콘텐츠가 불법 복제된 것이라도 단순히 다운로드 받아서 개인 연구나 공부 등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였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행위도 불법화됩니다. 또한 업로드 되어 있는 콘텐츠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입법하여 시행할 때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3.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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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공동성명서 발표 및 저작권법 불복종 캠페인 개시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문서명: 보도자료

발신: (가칭)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네티즌 연대모임 (소속단체: NoMusicNoBlog 네이버 까페(cafe.naver.com/nomusicnoblog)/’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 까페 (cafe.daum.net/nethim)/문화연대/정보공유연대 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노동네트워크)

수신: 각 언론사 정보통신, 문화, 사회부 기자님
참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네티즌

날짜: 2005년 2월 14일

제목: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공동성명서 발표 및 저작권법 불복종 캠페인 개시

1. 지난 1월 결성된 에서는 오늘 (2월 14일)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아 저작권법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저작권법 불복종운동으로서 14일부터 일주간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애국가 선물하기 캠페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애국가 배경음악 들려주기 캠페인 등 저작권법 불복종 운동을 시작합니다(http://www.iplef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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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살리는 저작권법 개정을!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법개정

<2004년 말에 정부는 저작권법의 전면적 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초에 또 다시 저작권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1957년에 처음으로 저작권법이 제정된 이래 열두번째 개정에 해당한다. 잠시 저작권법의 개정과정을 돌이켜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개정은 1986년에 이루어졌으니 제정에서 첫 개정까지 29년이 걸렸다. 그런데 그 뒤 19년 동안에 무려 열한번이나 개정된 것이다. 이처럼 1980년대 중반 이후 저작권법이 숱하게 개정된 데에는 세 가지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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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장관부터 대다수 문광위 의원, 저작권법 위반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언론사 기사 무더기 전재,과연 각 언론사 허가 받았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모두가 복제권, 전송권 정면 침해

현재 인터넷은 저작권과 전쟁 중이다. 지난 1월 16일 개정 저작권법 발효 이후 인터넷은 혼란의 도가니이다. 영리/비영리를 막론하고,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리거나 배경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상 위법행위이다. 이로 인해서 많은 네티즌들은 하루 아침에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법자 신세가 되었다며 저작권법을 반대하는 카페나 블로그를 개설해 저자권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각종 블로그나 카페에서 네티즌들은 그동안 열심히 퍼오거나 업로드 했었던 음악이나 가사들을 삭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부장관 정동채 의원 홈페이지 www.dc21.or.kr
기사 무단 전재로 인한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 위반.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문제는 네티즌들만의 문제는 아닌 듯싶다. 실제 저작권법을 입법하는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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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위한 온라인서명운동

By | 저작권법개정, 캠페인

안녕하세요.

개정 저작권법 발효로 인해서 인터넷은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정보공유연대IPLeft에서는 저작권법 재개정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ipleft.or.kr/antilaw

캠페인 1. 서명 게시판에 방문하여 저작권법 재개정 요구 서명을 해 주십시오
저작권법은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정보교환을 보장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제한하여 비영리적인 복제나 전송을 허용해야만 인터넷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회단체들이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연대서명에 참여해 주십시오.

캠페인 2.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코너에 항의글을 올립시다. 네트즌의 분노를 보여주세요. 지금도 많은 네티즌들이 항의글을 쓰고 있습니다.

캠페인 3. [블랙리본달기캠페인] “인터넷을 죽이지 말라! 저작권법을 개정하라!” 리본을 홈페이지에 달아주세요.

캠페인 4.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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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저작권법 1.16 개정법률 발효에 붙여

어제 (1월 16일)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 발효되었다. 기존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게만 전송권을 인정하고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는 인정치 않다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 가입을 앞두고 법을 개정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저작권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들 행위 하나하나를 제약하고 있는지 새롭게 눈뜨고 있다.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또한 분노하고 있다. 법부터 바꿔놓고 어기면 처벌하고 보자는 식의 정부 태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음반업계의 입장이 그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20여년간 계속된 저작권강화정책의 단면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그 법적 의미를 넘어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을 포함하여 현행 저작권법이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터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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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제출

By |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발신: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수신: 각 언론사 문화관광부 담당기자
담당자: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 patcha@patcha.jinbo.net

1. 문화관광부는 급속하게 변한 디지털환경 하에서 용어의 새로운 정비,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제 권리의 보호 및 제한 신설, 저작권 관련 제도 등의 정비 등을 위해서 현재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2004년 12월 15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2. 이에 본 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입장으로 현재 진행중인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각 언론의 많은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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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지난 수년간 한국의 저작권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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