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날 함께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있다. 94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50년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부칙을 통해 87년 시행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20년으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이 존재하는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94년 개정안 부칙의 해당 조항을 제외함으로써, 이미 공공영역(Public Domain)으로 편입된 저작물에 다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리차드 스톨만 초청강연회 part 1. (2006)저작권 강화와 공동체의 위기 –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2006년 11월 16일(목) 오후 7시, 성공회대 피츠버그홀
거꾸로 가는 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 2월 25일. 헌 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통탄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한 법개정을 거의 매해 추진해왔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의 권리와 제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폭넓은 연구와 토론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단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향된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공정이용의 권리는 계속 위축되어 왔다. 문화는 비영리적 소통과 생산을 포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화를 보는 관점은 ‘문화산업의 육성’에 한정되어 있었다.
<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4월 2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공정이용 확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최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최문순 의원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성명> 저작권법은 MB 속도전의 희생양인가? – 저작권법 개정안(강승규의원안)의 국회 문방위 통과를 규탄한다! 지난 3월 2일, 여야는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100일간 여론 수렴을 한 뒤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저작권법 및 디지털방송전환법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전체회의 및 심사소위를 연달아 개최하며, 강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강승규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사실상 지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안이다. 비록 예정대로 3일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지만, 지난 2월 25일 법안의 날치기 상정에 이어, 하루만에 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상정되는 ‘속도전’을 보여주었다.
발 신 :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수 신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제 목 : [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문 의 : 김정우 / 02-717-9551
일 시 : 2006. 11. 28.
[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를 통과할 때부터 인권침해와 위헌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 그리고 법조계와 학계의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교수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다. 그러나 법사위 제2소위 국회의원들은 이런 반대 목소리를 무시했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온 과정 또한 매우 졸
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신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귀하
참 조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저작권법 담당 전문위원 및 저작권법 담당 보좌관
제 목 : [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일 시 : 2006.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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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문화관광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그동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관광부의 실망스러운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문광위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관광부의 행태는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마치 자신들이 입법부임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