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저작권법개정

[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By 2006/11/2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신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귀하
참 조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저작권법 담당 전문위원 및 저작권법 담당 보좌관
제 목 : [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일 시 : 2006.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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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문화관광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그동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관광부의 실망스러운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문광위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관광부의 행태는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마치 자신들이 입법부임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입법조사관실, 정통부와 법안에 반영, 수정하기로 100% 합의된 것임”

현재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통과한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이 법안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문화관광부가 행정부처의 자격으로 이 법안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소신껏 제시하는 것에 탓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최근 문화관광부가 법사위 국회의원들과 입법조사관실에 전달했다는 문서(1. 저작권법 개정안 중 추가수정 내용 – 우상호 의원 수정안, 정통부와의 합의에 따른 수정안 / 2.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문화부 추가수정 제안 의견)를 보면, 전문개정안에서 쟁점이 된 조항을 일부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하였으며, “입법조사관실, 정통부와 법안에 반영, 수정하기로 100% 합의된 것임”, “인기협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할 의사는 있으나 100% 합의된 것이 아니므로 법안소위시 문화부가 제안하는 형식을 해서 반영할 계획임”이라고 적혀 있다.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100% 합의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100% 합의하면 국회는 합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구나 문화관광부는 이 수정안이 이미 법무부와 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와 다 합의를 보았다며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이런 문화관광부의 행태야말로 국회를 농락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까?

만약 문화관광부와 우상호의원의 의견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논의한 전문개정안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문화관광부와 우상호의원에 의해서 누더기가 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작권법 전문 개정안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 몇몇 부처 공무원들의 밀실 합의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부가 행사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 국회는 책임있는 입법자의 자세를 보여달라!

마지막으로 11월 27일 열리게 될 법사위 제2소위 국회의원들이 책임 있는 입법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국회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조차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헌적인 이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독소조항들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비정상적인 입법을 더 이상 진행시켜서는 안되며,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우상호의원은 자신의 입법안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거나 문화관광부의 수정 의견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재개정 운동을 포함하여 위헌소송 등 강력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6년 11월 27일
이하 연명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2007-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