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저작권법개정

[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By 2006/11/2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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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제 목 : [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문 의 : 김정우 / 02-717-9551
일 시 : 2006. 11. 28.

[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를 통과할 때부터 인권침해와 위헌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 그리고 법조계와 학계의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교수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다. 그러나 법사위 제2소위 국회의원들은 이런 반대 목소리를 무시했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온 과정 또한 매우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문광위 상임위에서 통과된 작년 12월, 문광위 국회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자신들이 검토하지 못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며, 검토할 시간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의원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전문개정안을 5분만에 통과시켰다(국회 회의 영상 참조). 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 몇몇 공무원들의 밀실 합의로 법사위 통과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까지 했다.

결국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과 문화관광부에 의해서 수정되고 삭제된 누더기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문광위 국회의원들의 충분한 검증도 없이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사위 제2소위에서 논란이 된 전문개정안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법사위의 몫이라기보다는 해당 상임위인 문광위가 마땅히 처리해야 할 일로 여겨지므로 당연히 문광위에 반려하여 다시 심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채 수정된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또한 지난 8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추가적으로 제기한 문제들(FTA와 연계된 문제, 저작권위원회에 준사법적 권한부여/국회의사록 참조)이 이번 소위에서 제대로 검증이 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관광부 차관과 우상호 의원이 직접 법사위 제2소위 회의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한 발언과 소위의 회의내용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저작권법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고 실로 당혹스러울 뿐이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11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는 이 비정상적인 입법을 더 이상 진행시켜서는 안되며, 위헌적인 조항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독소조항들을 폐기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법사위는 법안을 문광위로 반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이 책임 있는 입법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06년 11월 28일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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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