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 독립적인 통합 프라이버시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절름발이 위원회는 가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프라이버시권이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 주체의 결정권으로 확장되었다. 그 이후 23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들을 제정해 왔으며,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의회의 지침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이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을 제?개정한 상태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들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 감독기구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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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함께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수면위로 떠오른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By | CCTV,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캐나다에 살고 있는 까뜨린느는, 어느 날 자신의 집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곧 이 CCTV가 범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설치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집 앞에 설치된 CCTV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철거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철거를 거부하였다. 이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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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By | 입장, 프라이버시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act.jinbo.net

■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에 반대 성명
■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성명]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했던 테러방지법은 인권 침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 정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을 국회가 추진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지난해보다 조금 손질되긴 했지만 법안의 핵심 내용, 즉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 테러 대응을 이유로 국내 치안 유지 활동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본질상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경찰, 군대 및 기타 정부기구를 지휘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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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By | 입장, 프라이버시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4일
매 수 : 총 2 쪽
문 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기연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테러방지법안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의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법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내 유관 부처들마저도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반대 혹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에 관한 정의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대테러활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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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의견을 환영한다

By | 입장, 프라이버시

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의견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 상정돼 심의 예정인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의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현재의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은 형식적인 모양만 바뀌었을 뿐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상당수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법률의 적용 범위나 테러대책기구의 권한에 대해 제도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없어 자연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고, 외국인의 차별을 강화하면서도 기본권 제한에 대한 필수적인 절차법적 규정이 빠져 있다.

3. 지난 해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행사를 무사히 치른 뒤에도 다시 맥락없이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국정원은 과거 감시와 통제에 기초한 야만적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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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시민사회 의견서

By | 의견서, 프라이버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의견서

2003. 10. 20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 문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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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가신분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과 대안

By | 자료실, 주민등록제도

주제 : 국가신분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과 대안
주최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BK 21 연구팀
일정 : 2003년 10월 31일
시간 : 오후 2시~6시
장소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원격강의실

사회 :
제1부 –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 신분등록법제의 분야별 문제점
= 중앙집중적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제한, 인권침해적 정보수집(주민등록번호,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호주제 등)을 중심으로 =

1. 공법적 분야의 문제점(발제 25분)
– 이은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2. 사법적 분야의 문제점(발제 25분)
– 주지홍(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3. 각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각 15분)
지정토론 1 : 이인호(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정토론 2 : 박준우(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 간사)

중간휴식(10분)

제2부 – 국가신분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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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미국 전자정부법(2002)의 프라이버시 조항 시행 지침 발표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 출처 : http://www.kisdi.re.kr/phpopac_3/search/kor/detailinfo.php?material_gubun=정보통신정책&page=1&history=key_simple&graph=browsing&area0=all&mcgu4=aa&rsgu2=2&range=10&query0=%&gunun=2&layer_num=3&control_no=8086&backdepth=2&mctp=aa&recno=3&artlist=0&backresult=1&max_srch=4758

KISDI 정보통신정책 제15권 19호 통권334호
미국 전자정부법(2002)의 프라이버시 조항 시행 지침 발표
미래한국연구실 주임연구원 최선희

2003년 9월 26일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관리예산처)의 장인 Joshua B. Bolten은 전자정부법(2002)의 프라이버시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OMB 지침을 행정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였다.
정부는 시민의 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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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성명] 전자주민증을 위한 인프라,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에 반대한다

By | 입장, 전자신분증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에 반대성명
■ “전자주민증을 위한 인프라, 묵과할 수 없다”

[성명]

전자주민증의 재개 욕심에 국민의 개인정보 남용까지
–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에 반대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 9일, 2004년 초까지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의 관공서와 금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주민등록증의 위 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이미 8월에 사업자 입찰을 공고하고 그 결과 삼성 SDS가 시행업체로 최종 낙찰되어 본격적인 진행을 하게 되었으며 전 국민의 주민등록정보를 전산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번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을 보면서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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