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에도 운전면허시험을 보러 가서 여권을 내미니까, 직원이 ‘지문 찍으셔야 하는데요’한다. ‘본인 동의하에 찍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 찍을 생각 없어요’ 했더니 고참인 듯한 사람이 조용히 뒤로 데리고 가, 설득을 시작하는 것이다.
* 한국 인권단체들은 2월 5일 오전10시 30분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이 인권침해라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향후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미국에게 생체정보수집 중단을 요구하고 2005년 도입을 논의중이라는 생체여권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미국에 대한 항의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취지]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자 면제국가 외국인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생체인식기술이 담긴 여권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인이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오는 8월부터 전자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한국 인권단체들은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을 인권침
미국의 지문 채취를 강력히 규탄한다!
– 외교통상부는 즉각 대책을 강구하라!
미국이 지난 1월 5일부터 비자면제국의 국민을 제외한 전 세계인에 대해 미국입국 및 출국시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테러방지와 자국민 보호라는 미명하에 미국을 출입하는 사실상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생체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의 인권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리는 미국정부의 행태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의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 발상은 미국식 세계질서체제구축을 위한 강압의 동원임과 동시에 힘없는 나라들에 대한 인종차별행위이며, 종국에는 미국의 질서에 순응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별함으로써 적대적 국가군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세계인류에 대한 신원확인과 개인정보 수집을 서두르기 전에 왜 미국이 테러의 대상국이 되었으며, 어째서 자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이 수많은 나라와
■ 헌법소원에 함께 할 십대 지문날인 거부자를 모집합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1968년에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도입하고 난 후 37년이 흘렀습니다. 명확한 근거법률도 없이 시행되어 온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인권 침해이자 헌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독재자 박정희가 죽고, 군사독재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 정부’가 등장했지만, 아직도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는 박정희 시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만17세가 되는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경찰에 넘겨 전산처리 후 컴퓨터에 입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1999년 한 시민이 경찰의 컴퓨터 입력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결정을 내
최근 작업장에 확산되고 있는 노동 감시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지침서가 발간되었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등이 함께 결성한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에서는 2년간의 활동 내용을 모아 “노동자는 감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제목의 지침서를 오늘 발간하였다.
이 지침서에는 노동자 감시와 노동자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소개로부터 감시카메라, 이메일와 메신저, 스마트카드, ERP 등 최근 작업장에 도입되고 있는 첨단 감시 기술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였고 노동자감시 관련 법률과 관련 사례를 망라하여 담았다.
지침서는 민주노총에 연락하면 인쇄본으로 구할 수 있고(전화 02)3667-1289 이메일 kctuinfo@nodong.org) 온라인에서도 내려받을 수도 있다.(act.jinbo.net)
`03 노숙인지원사업 정책 세미나 제안서
노숙인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노숙인 지원 사업 초기, 새로운 사회복지 대상인 노숙인이 출현했으나 노숙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및 데이터가 없어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던 시기에 노숙인 정보의 전산화가 제기되었습니다.
노숙인 지원사업 기관인 다시서기지원센터는 1) 상담소 → 자유의집 → 희망의집이라는 단계별 노숙인 지원사업 체계속에서 입퇴소 관리를 위한 도구, 2) 노숙인 증감 추이, 노숙 사유 등 노숙문제와 노숙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와 이를 통한 서비스 효율성 제고, 3) 쉼터 입퇴소 및 전원이 잦은 노숙인의 특성상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인트라넷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최근에는 희망의집 예산지원의 행정적인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로 인트라넷에 대한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기
제 목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ISBN .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쪽수 81 간행일 2003.12.12
첨부 파일 cctv토론회.pdf
발제1 CCTV와 인권 1
김승환(전북대학교 법대 교수)
발제2 범죄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 15
표창원(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토론1 CCTV, 프라이버시권 및 헌법 제37조 2항 29
임지봉(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토론2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와 인권 문제 43
이창무(한남대학교 여성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3 수사 또는 범죄 예방 활동의 수단으로 CCTV의 활용 53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토론4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필요성 65
신동화(강남 녹색어머니회 회장)
토론5 공공기관의 CCTV와 인권 71
스파이웨어의 법적 문제와 규제 입법의 방향
게재지 정보통신정책
권호 제15권 21호 통권336호
개인저자 이민영
페이지 16-38
페이지 수 23
언어 kor
상반기, 전국단위교육정보시스템(이하 NEIS)를 둘러싼 논쟁은 학교종합관리시스템(이하 C/S)과 NEIS 사이의 성능과 보안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왜곡되었다. 현재 교육정보화위원회 역시 NEIS에 수록되는 교육정보의 범위와 민감성을 검토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NEIS 시스템의 사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교육정보화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목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관리방식이 정해진 후, 그에 적합한 기술적 시스템을 결정하면 될 문제이지 현재의 NEIS 시스템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