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sident Registration Act’s un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fingerprinting must be stopped.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 2004년 3월 7일(일) 오전11시 기자회견
■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입니다”
* 헌법소원청구서는 3월 12일에 제출되었습니다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받기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전국민 열손가락지문 강제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5월, 2년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유래가 없는 전국민 대상 열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
지난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통신부는 국민의 이메일과 핸드폰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도청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02년에 제정된 통신정보도청에 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국가단위의 감시와 통제를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의 감시와 통제를 자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출입국자에게 생체정보를 채취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개인의 신상정보를 국적국가의 정부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지난해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이하 ‘인트라넷’)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2003년 12월 3일 ‘사회복지 서비스 기록과 정보인권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2003년 노숙인 지원사업 정책세미나’의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달 5일부터 미국은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생체정보수집에 들어갔다. 미국의 새로운 출입국심사제도규정은, 캐나다 등 28개 비자 면제대상국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입국 대상자들의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노동자 감시 시스템이 급속도로 구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에게 참고가 될만한 대응 지침서가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기업의 전사적 관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이하 ERP)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노조와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기업이 ERP를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구축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민식 eparty팀장은 “50-60대가 참여를 하지 않을 뿐이지 네티즌은 정치적 주체”라며, “넷을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정치적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6월 항쟁과 IMF를 겪은 30-40대는 정치개혁의 요구가 강하다”며, “이것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