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명의 활동가들이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이번 사건의 의의는 단지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이 확정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동안의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 피의자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 거부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사람에 대해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미 위헌제청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조서에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근거 법률조차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부가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졌다. 다만 수사자료표의 경우 끝까지 경찰과 실랑이가 계속되었다. 법무부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에 따르면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될 경우에는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 단계인 수사 과정에서 이미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범법행위에 대한 확신과 형벌 부과는 법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경찰조사 과정에서 판단될 일이 아니다.
지난 12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함과 시행세칙의 부재를 주장하는 반대측과 CCTV의 범죄예방 효과와 행정적 효율성을 주장하는 찬성측의 공방이 펼쳐졌다.
엘지전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엘지전자에서 일하는 J는 고객 84,21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고객들의 동의 없이 엘지 캐피탈에 넘겨주면서, 엘지 캐피탈로부터 39,600,000원 상당의 판촉물을 받았고, 추가로 2,063,800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엘지전자에게 벌금 1,000만원, 종업원인 J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지방법원 2001. 11. 19.선고 2001고단10442 판결).
수사과정에서 지문이 채취되어야 할 경우는 지문이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되는 경우뿐이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도 피의자로부터 신체정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운동가들의 집단적 지문거부는 경찰로서는 이례적인 사건이 된 것이다.
지난 2002년 7월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증권회사와 유사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E-mail 업무처리규정해라’라는 공문을 뿌렸다. 금융회사의 이메일관련 정책, 보안과 전산시스템 체계 등 제반 여건과 관련한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지금부터 20년 전. 사람들은 조지 오웰의 소설 속 1984년을 맞으면서, 적어도 인류의 지혜는 소설 속의 빅브라더를 용납할 수준은 넘는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4년. 우리는 일거수 일투족이 낱낱이 기록·저장·분류·검색되는 ‘유리알 속’에 살면서, 도처에서 눈을 번득이고 있는 빅브라더를 만나곤 한다. 이들 빅브라더들은 권력과 이윤의 원천이 되는 정보를 더 많이, 더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려는 욕망에 이끌려 끝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간의 정보전쟁은 그 결과 수많은 첩보위성과 에셜론 같은 엄청난 감시 시스템을 낳았고, 기업들은 CRM이니 데이터마이닝이니 하여 고객관리 경쟁을 벌이면서 점점 더 고객을 정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를 감시하는 기술을 앞다퉈 개발·도입하고 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 본인 여부나 대리인의 위임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입신고가 돼있거나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는 바람에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에 포함된 일부 항목의 자진 삭제를 권고했다. 가족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가족의 배경 등을 선발 잣대로 삼을 수 있는 차별 요소라는 것이 이유다.
개인정보 그 자체가 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가 발달한 정보화사회로 들어오면서 개인정보의 유출문제가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왔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개인정보의 유출은 있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