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외교통상부는 지문을 수록함과 동시에 여권을 전자화하는 생체(전자) 여권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는 2005년 9월 위·변조 방지 등 보안강화를 위해 사진부착식 구 여권을 사진전사식 신 여권으로 교체·발급한 지 불과 1년만에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설명한 도입목적은 1년전의 목적―보안강화, 국민편의 제공 등―과 똑같았고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되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인권단체연석회의에 생체여권 대응팀을 만들고 이에 대응하였다.(http://biopass.jinbo.net) 그러나 2007년 9월 발의된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통상부의 압력과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2008년 2월, 지문수록만 2년 유예된 상태로 국회 통외통위를 통과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