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자여권 지문삭제 법안 수정가결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By | 입장, 전자신분증, 주민등록제도

여권법에 수정되어 추가된 지문 관련 조항들도 마저 삭제되어야 한다. 외통위 회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이런 식이라면 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 지문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잘못 시작된 그 데이터베이스로 인해서, 공무원의 행정편의와 국민들의 인권이 너무 손쉽게 맞바꿔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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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By | 생체정보, 의견서, 전자신분증

우리는 당신과 법무부의 새로운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이 시작하고 나면, 중국, 인도, 동남아의 국가들, 중동의 국가들도 동일한 제도를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지문을 찍어야 되는 세계가 살만한 세계는 아닐 것입니다. 지구별의 어떤 여행자도 그렇게 굴욕적인 방법으로 지구를 여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행자들을 정중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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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 CCTV 가이드 라인

By | CCTV, 자료실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 가이드 라인 Privacy Guidelines for Use of Video Surveillance Technology by Public Bodies 1. Introduction Video surveillance is one of many tools used by public bodies to ensure the security of individuals, assets and property. Public bodies must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when using video surveillance technology in order to protect the privacy of individuals who visit or work at monitored sites. 2.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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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 및 지역 사회 경찰 활동을 위한 폐쇄 회로 TV (CCTV)용 가이드라인(미국 SIA)

By | CCTV, 자료실

공공 안전 및 지역 사회 경찰 활동을 위한 폐쇄 회로 TV (CCTV)용 가이드라인(미국 SIA) 개요 보안 및 공공 안전 적용을 위한 CCTV 기술의 응답 가능한 사용 공표 준비한 사람 리처드 체이스 사무국장 보안업 협회 알렉산드리아 전자 메일: chace@siaonline.org -1- 목차 이후 ………………………………………………………………………………………………………….. 3 가이드라인 작성 개요 ……………………………………………………………………………… 5 공공 안전을 위한 CCTV와 지역 사회 경찰 활동 가이드라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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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공공 장소에서의 폐쇄 회로 TV(CCTV)에 대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 평가(최종 보고서)

By | CCTV, 자료실

공공 장소에서의 폐쇄 회로 TV(CCTV)에 대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 평가(최종 보고서) 작성자: CCTV 위원회 및 범죄 예방 부서 법무부 ARTD 관리 및 연구 자문 2001년 7월 -1- 감사의 말 자문자는 CCTV 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인터뷰에 응해준 수송 및 경찰 부문 관계자,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깊이 있는 인터뷰에 응한 NSW 의회들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또한 설문지 배포, 미응답자 독촉 및 응답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포함한 의회 설문 조사를 시행한 법무부의 지원에 감사를 드린다. ARTD 관리 및 연구 자문 자문팀 Klas Johansson, Chris Milne 및 Marita Merlene ARTD 75 Dalhousie St Haberfield, NSW 2045 전화번호: (02) 9716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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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South Wales 정부 CCTV 확립과 수행을 위한 정책 보고서 및 지침서

By | CCTV, 자료실

North South Wales 정부 CCTV 확립과 수행을 위한 정책 보고서 및 지침서 여기 있는 가이드라인들은 프리미어 범죄예방 협의회 에서 후원한 CCTV 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이다. 궁금한 사항은 이 주소로 연락바람 범죄예방과 NSW 법무부 19층, 굿샐 빌딩 8-12 치플리 스퀘어 시드니 NSW 2000 전화번호: (02)9228 8307 팩스: (02) 9228 8559 가이드라인들은 보기와 같이 인터넷으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www.lawlink.nsw.gov.au/cpd NSW 법무부, 2000 ISBN 0 7347 6702 1 목차 서론 1 정의 해석 2 정책 보고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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