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6호가 나왔습니다.

By | 전자신분증

가을바람이 충정로 사무실에도 가득 불어오네요.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진보넷의 계간지『정보운동 ActOn』제6호(2009년 제2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ActOn에서는 대한민국 인터넷 논란의 핵심인 저작권 삼진 아웃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의 쟁점, 해외 사례 및 여러 대안례들을 검토한 글들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복잡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의 좀 더 쉬운 접근을 돕고자 저작권 관련 10문 10답 QnA도 실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자여권 운동에 대한 평가, 타미플루 강제실시, 정부의 감청문제, 퍼블릭 도메인, 임시조치 등 진보넷이 몸담그고 있는 분야들의 글들이 각 섹션별로 나뉘어 실려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pdf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이번 ActOn의 목차입니다.

코드 : Exodus

Section 01. 저작권 삼진아웃제? 삼진 아웃!

Read More

[요망서] 외국인으로부터 지문 등 생체정보채취제도를 도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By | 생체정보, 자료실

한국정부는 2008년 2월 여권법을 일부 개정해, 여권을 전자화함과 동시에 지문정보를 IC칩에 수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제도에 반대하는 성명문을 외교통상부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지문정보를 여권에 수록하는 제도안을 백지화하는 여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되었습니다. 이 조치에 관해 한국 국회의 홈페이지에는 개정 이유로써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문정보채취강제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국회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무릇 한국 국민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당연한 것임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Read More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 결과 보고대회

By | CCTV, 개인정보보호, 자료집, 주민등록제도,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5월~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사업으로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행정정보, 경찰, 정보통신, 보건의료, 금융, 교육 등 주요 사회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와 CCTV, 위치정보, 유전정보, 통신비밀 등 특수한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각 영역에서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청구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의 제한 및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Read More

인권위, 공안사범DB 관련 개정안에 의견표명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 발의)」은 신설조항의 표현이 불명확하고 모호할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관련 기본권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ad More

<민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By | 자료실, 통신비밀, 헌법소송

오늘(27일) 재판부(형사25부. 재판장 윤경)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변호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제청을 결정하였는바 재판중인 범민련회원들이 보석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였기에 공유합니다.

Read More

DNA법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

By | 유전자정보, 의견서

결론적으로, 우리 단체들은 D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률이 17대 때로부터 제기되어온 여러 문제점들을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개별 수사과정에서 DNA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가 민감하고 위험한 DNA 정보를 범죄자 뿐 아니라 소년범과 피의자, 일반 시민의 것까지 수집하여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려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DNA 활용에 있어 검찰과 경찰의 권력 남용을 막는 것이며, DNA 수사가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 영장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DNA 채취와 수사과정에의 활용을 적법하게 규율할 수 있는 대안 법률의 마련이 필요하다.

Read More

비밀관리법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 (국정원 대응모임)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오늘(11/4)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정부가 발의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부안)은 비밀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비밀기관을 맡게 될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 열릴 공청회와 공청회 이후 정보위원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하여 최소한의 비밀지정과 최대한의 비밀해제를 원칙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Read More

범민련, 통신비밀보호법에 위헌제청신청

By | 자료실, 통신비밀, 패킷감청, 헌법소송

구속 중인 이경원 사무처장의 경우는 ‘통신제한조치’가 14차례 걸쳐 연장되었습니다. 무려 2년 8개월 동안 감청하고 감시해온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무실전화, 개인전화, 이메일에 대한 실시간 감청과 위치추적, 그리고 패킷감청마저 활용하여 왔지만 정작 이경원 처장은 수년간 어떠한 통보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감시와 정치 사찰로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걸리면 잡아들이는 합법을 가장하여 헌법의 기본권을 심각히 위해하는 반인권적인 수사방법입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