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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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법의 목적은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임. 이에 반해 제정안의 목적은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을 확인임.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신원불상변사자의 디엔이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든 신원불상변사자를 잠재적인 범죄수사 대상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제정안의 목적을 넘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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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 13847)에 관한 의견
‘지문·얼굴정보 사전 등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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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지문정보를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처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오로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민감한 개인정보인 지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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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밀양 주민, 인권활동가, DNA채취 당사자들의 대검찰청 항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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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용산 철거민,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한국지엠 노동자, 쌍용차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DNA채취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제는 밀양송전탑 반대투쟁에서 ‘화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밀양 주민에 대해 DNA를 채취하겠다고 나섰다. 우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DNA채취에 반대한다. 그 대상이 자신의 양심에 입각해 부당한 권력과 자본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 농민, 활동가들이라면 우리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히 DNA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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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활동가를 위한 DNA 채취요구 대응안내에 함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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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들은 부당한 DNA 채취요구에 대한 상담창구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노동자와 활동가를 위한 DNA 채취요구 대응 안내에 나서고자 합니다. 많은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보다 널리 이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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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한다!

By | 생체정보, 입장, 프라이버시

수사 당국은 당장 소년에 대한 DNA 채취와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중단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는 소년에 대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DNA법 개정을 통해 소년을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시급하게는 절도 관련 범죄로 채취한 소년들의 DNA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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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의무화에 대한 의견

By | CCTV, 의견서, 프라이버시

정보인권 옹호활동을 해온 우리 단체는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우리사회가 아동학대 방지라는 큰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갈수록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해지는 정보사회에서 정보인권 또한 균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은 관련 의사결정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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