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가운데 CCTV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된 지 6개월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CCTV의 실태에 대하여 공개하고 정부의 CCTV 확대 방침을 비판하였습니다.
미국의 감시리스트(watch-list)에는 누구의 지문이 저장되는가? 중동 인민들의 지문이 저장되며, 무슬림들의 지문이 저장되고 있다. 광화문의 미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한국인들의 지문도 저장되고 있다. 백인들의 지문은 저장되지 않는다. 지문을 통해 테러리스트를 색출해낸다는 미국의 계획은 인류를 종교와 피부색에 따라 구분하여, 차별을 자동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등 세계 인권규범들이 옹호해 온 인권의 원칙들을 어기고 있음은 더 말해 무엇하랴.
미국이 이미 방문하기 가장 싫은 나라 1위로 뽑히고 있다. 이제 채취하는 지문을 열 손가락으로 확대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혐오를 확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부시행정부에 고한다. 이제 그만 실패를 선언하고, US-VISIT를 중단하라! 그 동안의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라!
국회의장 및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관하여,
그 설치․운영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17살이면 국가에 불려가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적으로 날인해야 한다. 내가 자라서 언제 범죄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196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도입한 이 이상한 제도에 대해서 아무도 감히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다.
일본은 일본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한국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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