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전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엘지전자에서 일하는 J는 고객 84,21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고객들의 동의 없이 엘지 캐피탈에 넘겨주면서, 엘지 캐피탈로부터 39,600,000원 상당의 판촉물을 받았고, 추가로 2,063,800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엘지전자에게 벌금 1,000만원, 종업원인 J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지방법원 2001. 11. 19.선고 2001고단104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