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에 따르면 이용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 관련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입장할 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인터넷 언론사는 이렇게 수집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베이스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실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인터넷 언론사는 실명이 확인된 이용자에게 게시물 등록이나 대화방 입장을 허용하고 확인이 안된 이용자는 불허한다. 실명 확인 이전에 게시된 게시물이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게시물을 올리거나 대화방에 입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효가 없기 때문에 실명제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도록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