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By | 개인정보보호법

2000년을 전후하여 문제가 되었던 전자주민카드, 노동감시 문제, NEIS 외에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이슈들은 확대되고 있다. 스팸메일의 범람, 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도감청, 증가하는 CCTV, 유전자 등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모든 사안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NEIS 반대 투쟁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운동은 국내 프라이버시권 운동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 이슈마다 시민사회단체의 개별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적인 사회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정부에 의해서 기본법과 감독기구가 왜곡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기간 운동의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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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유출과 프라이버시

By | 개인정보유출

2008년 옥션 회원 1천8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LG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이제는 업계 2위의 하나로텔레콤이 600여 만 명의 고객정보 8천530여 만 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이나 실수로 이루어졌건, 아니면 의도적으로 팔아넘겨졌건, 문제의 본질은 하나이다.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것은 대규모로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디지털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규모로 집적되기 때문에 유출도 대규모, 무단이용도 대규모, 조작도 대규모로 이루질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문제가 심각해지는 배경이다. 문제1. 대규모로 유출된 것은 대규모로 수집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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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실효성 있는 정보인권 보장 필요해

By | 개인정보보호법, 웹진 액트온, 프라이버시

드디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려나 보다. 행정안전부는 8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8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 운동의 오랜 숙원이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요구해 왔으니 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이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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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덴터티? 아이덴터티. 아이덴터티!

By | 개인정보유출, 웹진 액트온, 프라이버시

아이덴터티(identity)라는 단어를 영어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동일성, 신원, 독자성의 의미를 갖고있다고 나온다. 솔직히 우리말로 바꾸어도 그 뜻이 심오하고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글에서는 온라인 세계에서 아이덴터티와 관련된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해결책(?)에 대한 모색과 논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칠게나마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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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게 해달라

By | 개인정보유출, 웹진 액트온,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거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보안 대책, 그리고 아이핀(i-PIN)이라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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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운동

By | 개인정보보호법

2000년을 전후하여 문제가 되었던 전자주민카드, 노동감시 문제, NEIS 외에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이슈들은 확대되고 있다. 스팸메일의 범람, 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도감청, 증가하는 CCTV, 유전자 등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모든 사안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NEIS 반대 투쟁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운동은 국내 프라이버시권 운동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 이슈마다 시민사회단체의 개별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적인 사회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정부에 의해서 기본법과 감독기구가 왜곡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기간 운동의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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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서부터 2003년 NEIS 반대 투쟁을 거쳐 인권운동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자기 부처가 맡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우리의 염원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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