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편1. 피자 주문 (ordering pizza)
미래에도 피자주문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피자회사가 주문을 처리받는 방식은 이렇게 달라질 지 모른다. 때르릉, 미트 피자 하나요. 김철수씨, 건강보험 기록을 보니 콜레스테롤이 높으시군요. 미트 피자를 드시려면 위험부담 할증료를 내셔야 합니다. 아니면 두부 피자를 드십시오. 맞춤서비스라 불러야 할까 아니면 감시라 불러야 할까?
○ http://www.aclu.org/ordering-pizza
청구인들과 우리 단체들은 의무적 국가신분증 제도와 강제적 십지지문 날인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전자칩에 넣어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자주민증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소송의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인한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과도하게 프라이버시 정보까지 관리․이용될 수밖에 없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시민단체로서 개인정보보호 운동을 해 온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민번호 변경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제에 우리 사회가 주민번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제도의 변화를 강구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달라는 피해자들의 민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불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걸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생활 전반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슈퍼마켓이나 미용실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물어봐선 안된다고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유사한 해외의 기구들에 비해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또한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자세한 얘기를 이은우 변호사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평생이 걸려 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통하여 우리의 권리와 미래를 찾읍시다!
더 웃기는 것은 주민번호만 있으면 그 사람이라고 믿어 준다는 사실이다. 믿어 주고 각종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한다. 주민번호만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고 공공과 민간의 여러 서비스를 받기가 매우 쉽다는 말이다. 이렇게 허술할 수가. 이 사람들아, 한국 시민의 주민번호가 3천 5백만 개나 인터넷을 떠돌고 있단 말이다.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 체제가 유연화 되면, 합리적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도록 제도가 변화될 수 있고, 진전된 수준의 서버 보안 조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업계의 역량이 개선될 수 있다.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이 급증하고 그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민번호 등 주민정보가 민간업체에서 마구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간의 주민정보 사용을 제한하면서 국민의 주민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가, 오히려 주민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조장하고 판매까지 해 왔다. 기가 찰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