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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합시다!

By 2011/10/1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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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름, 주민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지 한달째(7월 26일 발생)!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아이핀과 전자주민증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핀과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는 커녕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조장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유출된” 3,500만 개인정보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번호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생 이 번호를 계속 써야 합니다.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되었는데 공공기관에, 민간기관에 이 번호를 그대로 쓰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민원을 넘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소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름, 주소, 연락처를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della골뱅이jinbo.net

둘째, 주민번호건 아이핀이건 쓸데없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과 법제도를 이번 기회에 싹 뜯어 고쳐야 합니다. 특히 주민번호는 고유의 목적인 행정목적으로만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민간이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이제는 그만![정부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네이트 사태 이후 발표된 정부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대책보기1

* 행정안전부 대책보2

요약하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비밀번호 바꿔라”“아이핀을 사용해라”“전자주민증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주민번호 변경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 관리감독 강화?

2008년 옥션 사태 때도 그랬지만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는 말뿐입니다. 2008년에 발표했던 대책은 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정부가 그에 대해 책임은 인정했습니까? 게다가 이번에 발표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들도 문제의 본질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정부는 “본인확인제가 주민번호를 보관하란 뜻은 아니었다”고 이제와서 발뺌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는 손놓고 있었다는 말 밖에 더 됩니까? 오히려 정부가 아이핀을 홍보하면서 기존의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주민번호를 보관한다는 점을 계속하여 강조해 왔습니다. 기업들은 그러한 정부의 해석에 따라서보관해온 것입니다. 정부 자신에 대한 성찰부터 필요합니다.

= 비밀번호 바꿔라?

물론 3,500만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비밀번호를 바꿀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미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는데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통제할 수 있는데 말이지요. 무엇보다 정부가 대책이랍시고 “비밀번호 변경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일입니다. 기업들이 주민번호를 보관해온 것은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등으로 주민번호 보관을 유도하고 정당화해 온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 뿐만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실명제,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등 주민번호를 보관하도록 해석되어 온 법률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관과 그에 따른 유출의 책임에서 정부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아이핀 사용해라?

정부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겠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대신 아이핀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1년 후부터 일일평균 1만명 이상 홈페이지에 아이핀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아이핀은 ‘유료 실명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갖고 있어야 하거나 연 4,400원을 내고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서울 모처에 있는 신용정보회사들을 직접 방문해야 하구요.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왜 이런 비용을 써야 합니까?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면서 5개 아이핀발급 신용정보회사들에 개인정보를 집중시키는 행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 한답시고 신용정보회사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분량만 불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들이 신규 편입되고 있습니다. 아이핀 업체들은 공공적 목적을 명분으로 이렇게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를 돈받고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니 뭐니해서 월 얼마씩 받고 말이지요.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한답시고 개인정보 상업화를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핀이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미 1만5천 건이 부정발급되어 중국 등으로 판매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구요, 유출된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나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면 아이핀 역시 부정발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이핀 또한 주민번호의 대체가 아니라 ‘병행’ 정책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등 기존 법률이 주민번호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대책이란 말입니까?

= 전자주민증 도입?

정부는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면서 ‘증 발행번호’ 역시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증 발행번호’를 도입하면서 꼭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현행 주민증에 증 발행번호만 추가하면 됩니다. 게다가 증 발행번호는 주민번호를 ‘대체’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번호와 ‘병행’사용한다면 증 발행번호가 어떻게 대책이겠습니까? 전자주민증은 현재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주민증을 앞으로는 전자화하여 인식기에서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칩’에 내장되여 ‘전자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정부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칩과 인식기, 네트워크가 절대 위변조, 복제 및 유출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해킹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 해킹을 원천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정부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지 않았습니까?

= 주민번호 변경 불가하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오류, 성별전환, 탈북주민 정착지원시설 소재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주민번호를 변경해 왔습니다. 유출된 사람에게는 변경해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편하더라도 개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개명을 해주는데 불편하더라도 주민번호 변경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번호 변경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명자에게 적용되는 공공과 민간의 절차들이 이미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무슨 불편이 더 야기된다는 말입니까?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인터넷을 떠돌아 다니는 상황 이상의 사회적 혼란이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제시하여 보아도 정부는 귀를 꽉 틀어막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할 때도, 옥션 사태 때도, 아이핀 도입할 때도, 전자주민증 밀어붙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평생이 걸려 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통하여 우리의 권리와 미래를 찾읍시다!

 

[소송인단 참여 방법]

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della@jinbo.net

행정안전부에 직접 민원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실 분은 아래 청구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민원을 넣고 della@jinbo.net 으로 연락을 주시면 주민번호 변경 캠페인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서()]

* 제출할 곳 : 행정안전부 민원사이트 http://bit.ly/n7f6zR

청구인 : (이름) (주소) (전화번호)

피청구인 : 행정안전부 장관

청구일자 : 20118월 일

청구의 내용 :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함

청구의 근거 :

헌법 제10(인간의 존엄성), 17(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그 파생권리인 자기정보통제권), 37조 제2(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청구의 이유 :

청구인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싸이월드]의 회원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최근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음.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용범위가 제한되지 않아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매칭코드(matching code)의 역할을 해왔음. 또한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임.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개인의 모든 정보가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고, 실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및 불법이용 사건들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은 언제든 한국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임.

주민등록번호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사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대해 별다른 대안이 없이 응하여 왔던 바, 금번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했으나, 그 구제가 요원함은 물론 향후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임.

만인부동성(유일독자성), 종신불변성, 전속성 등의 특성을 가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됨으로써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앞으로도 불측의 방법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불법적인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되는 모든 개인정보의 보호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심각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와 관리를 해왔던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법 및 다른 법률을 통해 민간의 주민등록번호사용 금지를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범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식을 변경하라는 사회적 요청을 철저히 외면해왔던 것이 원인임.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안전부가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강력히 행사하는 것만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번호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구성하여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임.

20119월 일

청구인 이름 ()

 

1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P05030000&dc=K05030000&boardId=1042&cp=1&ctx=ALL&searchKey=ALL&searchVal=%ec%9c%a0%ec%b6%9c&boardSeq=31667

2http://www.mopas.go.kr/gpms/view/jsp/download/userBulletinDownload.jsp?userBtBean.bbsSeq=1020661&userBtBean.ctxCd=1013&userBtBean.orderNo=2

2011-10-09